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1-02-16   1941

[반부패]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그리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의 개정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법안이 제출 혹은 발의된 상태에서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던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제정될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10216_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21.02.16.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미래입법과제’ 15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처리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당시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은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오늘(2/16)에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별도 규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되고, 임기만료 폐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는 논란이 커질 당시에만 국회법 개정을 약속하고선 실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는 또 다시 법제정이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2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이 공언했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잇따라 제기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오늘에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당의 공언이 여론을 의식한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더 이상 미적대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전봉민·이상직·김홍걸 의원 등 국회의원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전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여야 가릴 것 없이 각 당 소속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발의했다.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미래입법과제’ 15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덕흠 의원의 탈당 당시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논의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않았고,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출한 안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참여연대의 청원안 등 총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박광온 의원, 박용진 의원, 송재호 의원, 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배진교 의원(정의당) 등 7명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찬성하거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안 심사를 미룰 이유는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스스로 공언한 바와 같이 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제정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전체회의에서 상시 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2월 28일 전 공청회를 열어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이미 3분의 1이 지나갔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선출직 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회법을 개정하여 이해충돌을 막자는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역시 정무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별개로 국회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되고,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각 정당들은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지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법을 제정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 정작 실질적인 논의를 회피해 흐지부지 넘어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공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고,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난 8년간 충분히 입증되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이해충돌방지법>제정에 나서라.

 

<구호>

국회는 당장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하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2021.02.16.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

 

 


▣ 참고자료 : 국회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안 및 국회법 개정안 목록

  • 국회에 제안⋅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 목록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

법안명

2101023

2020-06-25

정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2104360

2020-09-29

심상정의원 등12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2104397

2020-10-05

박용진의원 등 11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2105661

2020-11-23

이정문의원 등 14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2107228

2021-01-07

유동수의원 등 10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 국회에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 목록

청원번호

접수일

청원인

법안명

2101023

2020-11-24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국회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 목록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

2100622

2020-06-17

권은희의원 등 10인

2101189

2020-06-30

김수흥의원 등 10인

2101202

2020-06-30

김승원의원 등 14인

2102315

2020-07-23

민형배의원 등 10인

2104128

2020-09-22

김남국의원 등11인

2104130

2020-09-22

정청래의원 등10인

2104322

2020-09-28

민형배의원 등15인

2105911

2020-11-30

김성원의원 등 11인

2106036

2020-12-02

천준호의원 등 17인

2106800

2020-12-21

김남국의원 등12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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