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0-10-15   1030

국회 국토위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관련 국정감사 질의 요청서] 발송

 

이해충돌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조치 등 질문

주택공급대상부지 선정 뒤에도 이해충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참여연대는 어제(10/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관련 국정감사 질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주택공급정책을 담당하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하 박 차관)이 소유하고 있는 과천 소재의 토지가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의 대상부지에 포함되어, 박 차관이 토지보상대상자이자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자가 된 상황과 관련하여 10월 16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박 차관이 박 차관의 이해충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과거에도 주택공급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현재도 수행 중인 만큼 박 차관의 공직과 개인적인 재산의 관계는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보상의 방식과 내용에 양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대상부지의 선정이 끝났다고 하여 박 차관의 이해충돌이 해소되었다고 보기어렵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일 박 차관의 이해충돌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제제기한 바 있으며 이어 9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박 차관의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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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관련 국정감사 질의 요청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관련 국정감사 질의 요청서

 

 1.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경력과 재산

 

<질의 요청1>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보유한 토지가 국토교통부가 입안·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의 대상부지에 포함되어, 박 차관은 토지보상대상자입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업무와 사적 재산 간의 이해충돌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근거를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하 박 차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267번지 소재 전의 2,519.00m2 중 1,259.50m2”(이하 과천땅)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이하 <2차 수도권 주택공급>)에 따른 주택공급대상부지입니다. 

한편, 박 차관은 주택토지실장(2016.02.~2018.07.), 국토도시실장(2018.07.~2018.12.)을 거쳐 2018년 12월 주택공급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취임했습니다. 박 차관의 과거와 현재의 직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박 차관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 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되는 주택공급정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TF와 박 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의 업무와 직위 그리고 사적 재산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대상부지라는 사실은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 차관은 경력과 수도권 주택공급 등 국토교통부의 주요 계획의 발표 시점은 아래와 같음.

* 담당부서는 해당 정책과 관련한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국토교통부의 부서를 정리함.

 

 2. 박 차관의 이해충돌

 

<질의 요청2> 

이해충돌에 대한 박 차관 개인의 해명은 불충분합니다. 박 차관의 이해충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토지실장 등 박 차관이 과거 수행했던 업무와  사적 재산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차관으로서 현재 수행 중인 업무 간에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박 차관은 ►과천땅은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이며 ►차관 부임 이후 과천에 대한 신도시 관련 계획을 알게 되었고 ►신도시 지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차관의 직무 중 과천지구의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세부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박 차관의 해명은 이해충돌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아닙니다. 

 

첫째, 과천땅이 증여받은 토지라는 사실은 박 차관이 직면한 이해충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의 수행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연관되어 있어 직무의 공정하고 청렴한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의 형성과정이 아니라 직무수행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회피 혹은 직무배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박 차관의 이전 업무와 현재 업무 등 경력 전반에 대해 이해충돌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박 차관은 차관 취임 이전에는 국토교통부의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주택공급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과천땅이 주택공급의 대상부지로 포함된 <2차 수도권 주택공급>은 박 차관이 국토도시실장직을 수행하는 시기(2018.07.~12.)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주택공급정책이 단시간에 결정되기 어렵다는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한편, 박 차관의 취임 이후에도 과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신도시 개발 계획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과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구지정은 2019년 10월 13일, 3기 신도시의 경우, 2020년 5월 25일 지구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박 차관의 과거 업무 뿐만 아니라 차관으로서 현재 수행 중인 업무의 이해충돌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대상부지의 선정이 끝났다고 해서 박 차관의 이해충돌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상과 관련하여서도, 보상절차는 이제 시작되었으며 보상의 방식 등과 관하여 국토교통부는 특정한 방식의 보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의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그 보상 방식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현금보상보다는 대토보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의 방식과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보상의 방식과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입안자가 동시에 토지소유자(보상대상자)이므로 정책집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박 차관은 과천땅이 주택공급정책의 대상부지로 선정되었는지도 몰랐고 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박 차관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업무와 직위, 주택공급정책의 성격, 보상의 방식과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주택공급의 대상부지 지정 이후라고 해서, 박 차관의 업무와 직위가 이해충돌로부터 자유롭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실제로 박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로비대상이 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종천 과천시장, 이현재 전 의원(20대 의원, 경기 하남) 등은 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하여 박 차관을 만났습니다. 또한, 박진 의원(국민의힘, 강남을)은 자신의 블로그에 박 차관을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의원은 박 차관에게 “지역 현안문제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비롯한 재건축, 과도한 보유세 문제 등 부동산 공약에 대해 논의를 하고 각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위례-과천선 역 신설과 관련된 주민 여러분의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박 차관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업무가 과천땅을 주택공급의 대상부지로 선정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를 포함하여 정부와 주택공급정책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박 차관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질의 요청3> 

박 차관과 국토교통부가 과천땅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인지한 후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확인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박 차관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련 업무의 중단, 제척 등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 차관은 “주택공급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사업의 결정과 집행으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개인”이 본인 자신이 었던 만큼,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혹은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5조). 이때, 직무관련자란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박 차관과 국토교통부가 이해충돌의 발생을 막기 위한 현행 법규정이 준수되었는지, 국토교통부가 부처 내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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