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0-06-03   1460

[기자회견] 21대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하라!

TS20200603_국정원개혁기자회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사례 발표 및 국정원법 개정 촉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6/3) 국회 앞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며,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정원 개혁을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사찰 정보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전교조 비난 여론 형성을 위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댄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명박 정권 시기에도 명진스님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이 개혁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기자회견에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피해자들이 참여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증언했습니다. 국감넷은 21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에게도 면담을 요청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개요

 

사회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여는 발언 :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기조 발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지훈 변호사

 

피해자 발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 

4.16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준형이 아빠) 

국정원 프락치 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임준우 간사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정원을 개혁하라

더불어민주당 책임지고 국정원법 바꿔야

 

제도화에 실패한 국정원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국가정보원을 개혁하겠다며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일부 조직 개편 등을 진행했다. 여당이된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가정보원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논의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채, 20대 국회에 제출된 국정원법 개정안 15개는 지난 5월 30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과제 중 국정원 개혁을 후순위로 미루고, 국정원법 개정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제도개혁이 좌절된 것은 오롯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다.

 

국정원의 적폐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며, 순수한 대북정보기관처럼 행세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자행한 온갖 불법행위가 사라지거나, 적폐에 대한 청산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국정원장 등이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이고,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해 불법적으로 정치개입한 사건, 국정원의 예산을 불법유용한 사건 등이 여전히 재판 중이며, 관련자들은 아직까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최근에도 국정원의 지난 정권시기 불법행위가 연속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시절 명진 스님을 불법 사찰한 문건이 공개되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사찰 정보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지난해 9월에는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빌미로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사찰하고, 프락치에게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한 것이 폭로된 바 있다.

국정원 개혁을 약속하고 일부 부서를 폐지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수사관행과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 같은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 개혁 내용이 법률 개정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국정원법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마다 대통령과 정당들은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지만, 항상 구두선에 그쳤다. 1961년 창설 이래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간첩 조작, 선거 개입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온 국정원이다.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받는 권력기관으로 만들겠다 공식 천명하고, 개혁을 내세운 여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다. 바로 지금이 국정원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이다. 더 이상 국정원 개혁 입법을 미뤄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국정원의 직접수사권을 폐지 이관하고,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 등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4.15 총선의 결과는 집권여당에게 “제대로 개혁하라”는 유권자들의 표심의 분출이었다. 177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을 갖고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개혁을 미루는 것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미래통합당 역시 더 이상의 발목잡기는 그만두어야 한다.  21대 국회는 권력기관 개혁 논의에서 가장 지체된 국정원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 국정원법 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2020년 6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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