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0-11-23   1226

[기자회견]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앞두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내용보다 속도만 강조되며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한다”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최

 

2020년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이라 할 수 있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영배 의원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에도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속도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늘(11/23) 진행했습니다.

 

<개요> 

제목: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한다”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11. 23.(월)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참가자

사회: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팀장

여는말: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1: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발언2: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발언3: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발언4: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조성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한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이라 할 수 있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김영배 의원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김영배 의원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개혁네크워크는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에도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속도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며,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12만명의 단일 위계조직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안은 별도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경찰청장마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권한의 분산 효과도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안은 현행법에 따라 유일한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위상, 권한 등에 있어 자문기구에 불과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름에 ‘국가’를 추가하는 것 빼고는 개선방안이 전혀 없다. 또한 경찰권 남용이나 경찰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독립적인 감찰관이나 옴부즈만 설치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뿐만 이나라 범죄수사나 범죄예방과 무관하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치자료를 수집 생산하고 있는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처럼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개혁안이라고 결코 부를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4일, 김영배 의원을 통해 발의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바로 상정하고, 1~2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더욱이 행정안전위원회는 사회적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청회마저  비공개로 진행했다. 우리 사회의 경찰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처리의 명분만 쌓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이라 칭한다고 개혁일 수는 없다. 또한 빨리 입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개혁의 내용을 제대로 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권한은 분산하지도 경찰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김영배 의원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집권정당이다. 일방적 법안 처리를 멈추라. 경찰개혁 법안이라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원칙 하에 최소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및 정보경찰 폐지·축소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 제대로하라

경찰개혁 입법 제대로 만들어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라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하라

인권침해 정보경찰 폐지하라

 

2020. 11. 23.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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