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20-01-14   2394

[논평] 국정원개혁과 경찰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정원개혁과 경찰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정보경찰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공수처설치법에 이어 어제(1/13)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 중 검찰개혁과 관련된 제도가 미흡하나마 단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함께 청와대가 집권 초에 구상하고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대상은 검찰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경찰까지 포함되어 있었지만 검찰개혁과 달리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제도개혁은 국회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까지 이뤄져야 권력기관 개혁은 완성될 수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정보경찰 폐지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제도개혁에 서둘러야 한다.

 

수사권한과 정보수집권한의 집중은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여러 사례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검찰개혁을 앞세우며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뒷전으로 미뤄두었다. 하지만 국정원은 과거 수사권을 남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간첩을 조작해왔으며 정치에 개입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들을 자행해왔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빙자해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회유해 민간인을 사찰하게 한 이른바 ‘프락치 공작’ 제보도 있었다.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을 중단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대공수사권의 이관 없이는 국내정보수집 근절도 어렵다는게 확인된 사건이었다. 국정원 개혁이 미루지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난 이번 사건은 국정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확인시켜줬다. 이미 국회에는 15개의 국정원 개혁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는 대공수사권 이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된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만큼 경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커지는 경찰 권한에 대한 충분한 견제나 분산이 없다면 ‘경찰국가’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먼저 수사권한과 정보수집권한의 분리원칙은 국정원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경찰이 거대한 규모의 정보국을 두고 치안정보와 정책정보 수집 명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을 사찰해온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직 경찰 총수들이 정보국을 통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정보경찰은 정권안보 이외에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첫 번째 경찰개혁 과제는 정보경찰 폐지이다. 문재인 정부와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진행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권한의 분산에 해당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논의조차 지체되고 있다.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은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한이나 지위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게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임을 강조했다. 국정원은 국내정보수집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가정보원법은 국내보안정보수집 권한과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고, 경찰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오히려 권한이 커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이 4년차로 접어들고 있다. 국정원 개혁과 경찰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이제는 이 두 권력기관의 개혁속도를 높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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