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3-01-29   2768

[논평] 측근과 사돈을 풀어준 최악의 특별사면

측근과 사돈을 풀어준 최악의 특별사면

최시중ㆍ천신일 등 최측근과 사돈 특별사면, 자신의 죄를 자신이 사한 꼴

문제점 다시 확인된 제한 없는 사면권, 박근혜 당선인은 제한 약속 지켜야

 

c최시중 천신일이명박 대통령이 부패측근과 사돈을 스스로 사면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사면 명단에 최시중, 천신일 등 측근 뿐 아니라 자신의 사돈 조현준 ㈜효성 섬유 PG 사장까지 포함했다. 몇몇 용산참사 관련자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사면에 포함시켰지만 이는 명분 쌓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패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시민사회와 야당의 물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거듭된 반대에도 이뤄진 것으로 사회적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통합을 해치고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역대 대통령의 사면 중에서도 최악으로 기억될 것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면권 제한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사면에 대해서도 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뜻이라며 사면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당선인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우선과제로 사면권 제한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국회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권 개정안이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출되어 있다. 박 당선인이 의지만 있다면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 국회 스스로도 문제점 다시 확인된 사면권을 제한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한다. 

[논평 원문] 측근과 사돈을 풀어 준 최악의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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