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9-01-02   2012

[논평] 해외출장 부당 지원 받은 공직자들에게 면죄부 준 권익위

해외출장 부당 지원 받은 공직자들에게 면죄부 준 권익위

신뢰할 수 없는 셀프조사결과 그대로 수용한 권익위, 책임회피 불과

권익위, 감독(소속)기관의 조사결과와 공직자 명단 즉각 공개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12월 31일,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이행결과(이하 이행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애초 2018년 7월 공공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로 총 137건, 261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것을 뒤엎고 고작 12건, 16명만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우려했던 대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등 공직자 245명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감독(소속)기관의 조사결과와 공직자 명단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문제가 불거질 당시부터 해당 공공기관의 후속조치 이행결과는 예견됐던 바이다. 권익위가 지난 7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지 않고, 감독(소속)기관에 추가조사를 이첩한 것부터가 잘못된 조치였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해외출장을 지원했던 감독기관들이 해당 사안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는 권익위가 감독기관에 조사를 이첩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감독(소속)기관에 셀프조사를 맡겨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을 부당하게 남용한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결과에 대해 권익위는 결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권익위의 입장이 달라진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권익위는 피감·산하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을 부당지원 받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 96명을 발표하면서,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하여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와서는 대상 선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법령·기준 등 지원근거가 있거나, 기관차원의 제도미비에 따라 발생한 측면이 크다며 기관에 경고하고, 법령기준 등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애초 법령 근거가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던 것이 기관 차원의 제도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이제와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듯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감독(소속)기관에 재조사도 요청하지 않고 감독기관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발표했다. 이는 권익위 스스로 반부패기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이행결과 발표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감독기관의 조사결과의 세부내용과 해당 공직자들의 명단을 밝혀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