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8-11-05   1487

[보도자료] 국감넷,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 확인 요청해

국감넷,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 확인 요청해  

국정원이 4개 기관에 편성한 특수활동비만 전체 특활비의 69.3%로 추정돼

국정원 예산 숨길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1/5)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원이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 놓은 국정원 예산을 파악해,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아가 국정원 예산의 일부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숨겨 놓을 수 없도록 국정원법과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 ⋅폐지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국감넷은 국정원 예산의 일부를 다른 기관 예산에 비밀활동비와 정보예산 또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숨겨 놓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과 같은 불법적인 예산 유용이 일어나도 이를 감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감넷은 실제 2019년도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4개 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법령상 근거를  점검해본 결과,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4개 기관에서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 비밀활동비로 추정되는 예산이 확인되었고, 이 예산은 총 1,939억 5000만원으로 14개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2,799억 7700만원)의 69.3%에 이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령상 근거나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기관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편성한 예산은 더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 예결산심사과정에서 국정원이 다른 기관 등에 숨겨 놓은 정보예산과 비밀활동비를 파악해, 해당 기관의 2019년 예산안에 법률상 근거와 국정원 예산임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 확인 요청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예산은 올해(4,630억) 보다 979억이 증가한 5,60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으로 편성된 5,609억은 국정원 예산의 일부분으로, 다른 기관에 숨겨져 있는 예산까지 합하면 국정원의 전체 예산은 1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 외에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 근거해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정보예산>과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해 다른 기관에 계상해 놓은 <비밀활동비>,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다른 기관과 부처 등에 숨겨 놓은 예산 규모를 확인할 수 없어, 국정원의 전체 예산은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보장되지 않다 보니,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과 같은 불법적인 예산 유용이 일어나도 이를 감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타 기관 등에 숨겨 놓은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2019년도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4개 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의 법령상 근거와 산출근거를 점검해본 결과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4개 기관에서 국정원이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예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기재된 법률상 근거와 산출근거에 따르면 경찰청 치안정보활동, 외사경찰활동,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통일부 통일정책추진활동, 해양경찰청 기획특수활동지원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과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한 정보예산 또는 비밀활동비로 추정되며, 이 예산은 총 1,939억 5000만원으로 14개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2,799억 7700만원)의 69.3%에 이르는 것입니다.

 

<표> 2019년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정보예산 및 다른 기관에 숨겨놓은 비밀활동비 추정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그러나 국정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5조에 따라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조정 대상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그 밖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관 등으로 모든 정부조직에 해당되며,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법령상 근거나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편성한 예산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정원의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의 예결산심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점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정원이 다른 기관 등에 숨겨 놓은 정보예산과 비밀활동비를 파악해, 2019년 예산안에 법률상 근거와 국정원 예산임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보예산의 경우, 이 예산의 집행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원이 예산편성만 하였을 뿐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국정원에게 실질적 집행권한이 있는 예산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관에게 집행권한이 있다면, 해당 기관의 예산임을 명확히 하고 예결산 심사도 국회 정보위원회가 아닌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 예산의 일부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숨겨 놓을 수 없도록 국가정보원법 개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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