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8-10-29   1079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개혁위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요청해

국감넷, 국정원개혁위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요청해

국정원 권한남용과 불법적 정치개입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 뒷받침돼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29)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2018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개혁발전위원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의 권고사항 이행내역을 포함해 국정원 개혁을 점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이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 개정에 나서 줄 것도 요청했다. 

 

국감넷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국정원이 크게 역할을 하였다고 하나,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또 다시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며, 온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정원 스스로 과거의 불법행위를 단죄하고 내부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31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점검되어야 할 과제로 1)  적폐청산TF 진상조사에 따른 수사의뢰 내역과 검찰수사를 받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 규모 및 징계처리  현황 2) 정치관여 부서 부활방지 내부규정 마련 현황 3)  정치관여 근절을 위한 「직원 복무규정」 개정안 내용 확인 4) 7가지 추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원 조사진행 현황 5) 수사권 남용 및 부실수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과 인권보호관 운영내역  6) 국정원의 불법적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현황 7)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한 국정원 내부 추진 현황 등을 제시했다. 

 

 

 

[2018 국정감사 점검과제]

국정원 개혁 점검 요청서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국정원의 활약이 높이 평가 받으면서, 국정원이 저지른 과거 적폐행위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TF가 실시한 15가지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난 국정원의 위법⋅탈법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정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역할을 하였다고 해서 국정원이 과거와 단절해 온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났다 할 수 없으며, 불법적 정치 개입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이번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개혁위 권고사항 이행내역을 포함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취한 내부 개혁 조치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국정원 적폐청산TF 진상조사에 따른 수사의뢰 내역과 검찰수사를 받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 규모 및 징계처리  현황

지난해 적폐청산TF는 <선거관련 댓글 게재 등 정치관여 사건>을 비롯해 <국정원 간부의 청와대 비선보고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사건>,  <보수단체 지원 사건>,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등 국정원의 15가지 의혹사건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원 개혁위는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를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추가조사 결과 범죄사실이 드러난 전직 국정원장 5명 중 3명이 구속됐고 검찰에 소환된 국정원 전 ·현직 직원이 18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개혁위 권고에 따라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내역과 검찰의 처리내역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의뢰에 따른 검찰수사를 비롯해 검찰이 추가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드러난 국정원 전⋅현직 직원 규모와 현직 직원의 경우 내부 징계처리 현황도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정치관여 부서 부활방지 내부규정 마련 현황

서훈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2017년 6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조치로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IO)’를 폐지하고, 국정원 조직을 △대북·해외(1차장) △국내(대공수사·대테러)(2차장) △사이버·통신(3차장)에서, △해외(1차장) △북한(2차장) △방첩(3차장) 으로 개편하고 2차장 산하의 국내정보수집 전담 조직을 폐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위는 2017년 8월 24일,  국정원이 향후에도 직무범위를 이탈하여 정치관여·직권남용의 우려가 있는 국내정보 수집·분석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 국정원이 마련한 내부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정치관여 근절을 위한 「직원 복무규정」 개정안 확인

국정원 개혁위는 2017년 10월 26일,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근절을 위해 직원 복무규정을 강화, ‘탈정치’ㆍ‘탈권력’을 제도화하라는 권고에 따라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국내보안정보 이외의 국내정보수집 및 지시 금지 △국내정보수집 명령 등에 대한 위법명령심사 청구 제도 활성화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내정보활동을 징계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 복무규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국정원이 개정한 「국가정보원직원 복무규정」의 구체적 내용(신구조문 포함)과 실효성 담보를 위한  내부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는지 점검되어야 합니다. 

 

4. 국정원 개혁위 활동종료 후 7가지 추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원 조사진행 현황

국정원 개혁위는 2017년 12월 21일, 6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적폐청산TF에서 조사한 15가지 사건 외에 7개 의혹 사건을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가 선정된 사건에 대한 조사는 국정원 감찰실에서 진행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7개 추가 의혹사건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방해, △2002년 총선 자금지원ㆍ선거개입 △김대중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ㆍ보수 차별 △노무현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ㆍ보수 차별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노조파괴 공작 관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관련 부당 개입 

그러나 개혁위 활동이 종료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정원은 추가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추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조사결과를 확인해 공개해야 합니다.

 

5. 수사권 남용 및 부실수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과 인권보호관 운영내역

국정원 개혁위는 2017년 11월 8일 ‘화교(유우성, 유가려) 간첩수사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과정에서 회유⋅진술유도 등 수사권 남용과 부실수사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 국정원이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국정원은 대공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2017년 9월 인권보호관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자료접근이나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이 없는 비상근 인권보호관제도의 실효성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인권보호관 운영내역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권보호관 임용내역(이름, 임용시기 등) 및 활동 내역, 인권보호관의 지위와 권한, 운영에 관한 국정원 내부 규정 등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6. 국정원의 불법적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현황 점검

국정원의 예산은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없고, 국회 예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국정원장이 직접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가 하면, 군 심리전단 운영에 예산을 사용해도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개혁위 권고에 따라  특수사업비, 부서사업비를 심사하도록 하는 ‘특수사업비 집행통제심의위원회’와 ‘부서사업비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내역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통제심의위원회 구성 명단, 심의내역, 운영에 내부 규정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7.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한 국정원 내부 추진 현황 점검

국정원은 2017년 11월 29일,  국정원 개혁위의 △직무범위 명확⋅구체화 △대공수사권 이관 등 법개정 권고에 따라 직무범위에서 대공수사 규정(국정원법제3조제3⋅4호)을 삭제하는 자체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지난 2018년 1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권력기관(국정원⋅검찰⋅경찰)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내부에서 수사권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지 전혀 공개된 바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에서는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국정원의 내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그 진행상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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