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8-04-19   1938

[논평]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 판결, 국정원의 18대 대선개입 확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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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 판결, 국정원의 18대 대선개입 확정 의미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대한 MB 관여도 규명되어야

재발방지 위해 국정원법과 국회법 등 시급히 개정되어야 

오늘(4/19) 대법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지난 해 8월 30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국가정보원법의 정치관여 금지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4년형을 확정하였다. 2013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첫 기소를 한 지 약 4년 10개월만이다. 이번 판결로 국가정보원이 댓글 공작 등으로 2012년 18대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이 집권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민병주 심리전단장에만 그친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이 주도한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하거나 연루되어 있었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못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군 사이버사령부도 댓글작업을 벌였고, 거기에는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도 연루되어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경찰청의 정치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개입이나 방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행위는 오늘 대법원 판결로 결론난 댓글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정원이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비롯해 야당 지자체장들과 사회유명 인사들에 대한 심리전 활동을 기획하고 전개했다는 사실이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와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국정원의 ‘민간인 외곽팀’과 관련하여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제도적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 정치 정보수집부서를 폐지하는 등 일부 개선이 있기는 했지만, 국정원법이나 국회법 등 국정원 관련 법률의 개선은 하나도 진척되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줄곧 강조해왔듯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해외 및 대북 관련 정보수집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이를 넘어설 때에는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나 국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정보감찰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국정원의 일탈을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비롯해 국정원 개혁 방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들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각성하고 더 늦출 수 없는 국정원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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