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0-11-01   5028

2010 정기국회 참여연대 입법 의견서 <반부패․공직윤리분야>

2010 정기국회 참여연대 입법 의견서



-12개 분야 39대 과제 중 <반부패․공직윤리분야>



참여연대는 정기국회가 예산과 법안심사 일정에 접어들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의견, 정치와 반부패, 사법, 국방 분야의 입법 의견 등을 담아 12개 분야 39대 입법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 중 <반부패․공직윤리분야>와 관련해 국회에 요구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부패·공직윤리분야>



1.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제정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하였음.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검사를 비롯한 특정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고 이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얼마 전 진행된 ’스폰서 검사‘에 대한 수사나 ’그랜저 검사‘에 대한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을 견제하고 수사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임.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운영, ▲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검사 및 판사,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과 대통령 친인척 등으로 특정하고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원범죄 등으로 특정, ▲ 수사처의 독립성확보를 위해 수사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예산 편성의 독립성 부여,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게 하였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립을 위해 하루빨리 법안의 제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 참고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2010-06-16, 참여연대 입법청원, 소개의원 김동철, 이정희, 조승수, 유원일 의원)





2.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강화하는 부패방지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는 11월 부패신고의 대상과 보호되는 공익제보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패방지법 상 신고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각급 사립학교를 포함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의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권한 부여, ▲부패신고와 공익제보자 보호 준용 규정을 부패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와 언론기관에 제보한 경우 등까지 확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강화, ▲국민감사청구에 있어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예외조항인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삭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조항을 퇴직 후라도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임.



국민권익위의 권한 부여 문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그 전이라도 부패방지법의 개정은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3. 고위공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는 11월 고위공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고 직무수행과정 혹은 퇴직 후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명확히 규정, ▲재산등록/공개 제도를 강화하여 등록재산의 취득경위, 일자 및 소득원 등을 소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산등록내용 심사 실질화, ▲퇴직대통령을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권 삭제, ▲기존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된 선물수수의 금지와 이해충돌의 회피 등을 공직자윤리법에 포함, ▲직무외 소득제한 조항을 두어 공직자가 공직에 전념하도록 함, ▲ 현행 취업제한제도 대폭 강화해 고위공직자의 퇴직후 업무연관성 기업 취업 방지 등임. 특히 퇴직공직자가 현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로비행위를 처벌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도입하였음.



– 소관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허위공개 처벌하고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보공개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는 11월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정보공개법에 명시하고,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정보를 실시간 또는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정보목록의 빠짐없는 공개, ▲자의적 비공개 방지를 위해 비공개 대상 축소 및 구체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활성화하고, ▲청구인이 원할 경우 사본․복제물 교부 의무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공정성 및 신속성 제고, ▲정당한 정보공개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금지, ▲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소관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보고서전문> AWe2010103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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