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3-06-20   2938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한수원 퇴직 후 납품업체 취업 등 공기업 전관예우 막는다

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전국공무원노조, 서영교 의원 소개로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책 등 12가지 핵심 요구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청원 

 

2013년 6월 20일(목) 오전 9시 반,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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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_참여연대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청원(hwp)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청원안 전문 (hwp)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6월 20일(목) 오전 9시 반,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한국투명성기구(TI),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입법청원하고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청원했으며, 위 단체들은 지난 5월 27일(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을 민주당 서영교, 진선미 국회의원실과 공동개최하여 안전행정부 담당자 등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의 보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등의 시장형 공기업 취업제한업체에 포함시켜 확대하고, 국가 등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사기업체나 계약실적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도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 제한하도록 퇴직후취업제한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임원(한수원은 공직유관단체임)들이 직무연관성이 밀접해 이해충돌가능성이 있음에도 퇴직후 계약관계 있는 기업체에 재취업한다든지 하는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현행 법은 새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의 공직자 변호사, 세무사 등이 로펌 등에 취업하는 것에 예외를 두어 변호사 등위 퇴직공직자 전관예우를 막지 못하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매년 업무유관기업에 쉽게 취업하는 등 전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직 공직자가 청탁받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지 않아 불법로비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광범위한 업무 연관성을 가진 고위공직자들도 현재의 제도로는 백지신탁심사에서 연관성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이해충돌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공직자가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및 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용으로 쉽게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약 30%에 달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전국공무원노조는 다음의 12개 핵심 개정내용이 포함된 2013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청원하였습니다.

(1)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도 퇴직 후 취업제한 업체에 포함

(2) 자본금 10억과 외형거래액 30억 이상 업체, 국가등과 계약을 위해 등록한 업체들까지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3) 법령제개정 직접 관계업무, 기타 업무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등도 업무관련성 범위에 포함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업무관련성 요건 확대

(4) 변호사들의 로펌 취업 등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 폐지

(5) 전직 대통령의 재산 등록과 공개 규정의 추가

(6) 재산등록․공개에서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의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7) 주식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의 확대

(8)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1급 이상)들의 의무적 백지신탁제 도입

(9)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백지신탁 대상 포함

(10)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 수수 금지 신설

(11) 전현직 공직자들의 부정청탁행위 금지의 명시, 구체화

(12) 현직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제척, 업무외 취업 및 소득제한, 대부등 제한 규정 신설

그 개정 내용은 첨부 표와 같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소개 의원인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의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국투명성기구(TI) 상임이사, 추인호 전국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 등이 참석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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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표 – 이번 개정안의 12가지 핵심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1

퇴직후 취업제한

퇴직 후 취업제한업체를 사기업체만으로 규정

시장형 공기업(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며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전등 현재 14개)의 경우에도 퇴직후취업제한업체에 포함(17조 1항 개정)

2

취업제한업체 대상규모 자본금 50억, 외형거래액 150억(시행령 규정)

자본금 10억과 외형거래액 30억 이상 업체로 대상 확대. 국가등과 계약하기 위해 동록했거나 사기업체, 인수합병되었으나 과거 사업을 지속하는 업체들도 포함(17조 1항 개정)

3

퇴직공직자 취업대상 업체 직무관련성 여부 판단 조항을 7개 조항으로 규정

법령제개정 직접 관계업무, 기타 업무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등 추가

(17조 2항 개정)

4

변호사/세무사들의 로펌 등 취업은 예외조항으로 허용

예외 규정 폐지(17조 6항 삭제)

5

재산등록 공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허용

재산공개 대상자 고지거부 허용조항 삭제

(12조 4항 개정)

6

전직 대통령 미포함

전직대통령 재산등록 공개규정 신설

(3조 1항 1-2호 신설)

7

주식

백지신탁

재산공개대상자(1급)외 금융위, 재정경제부 두 부처의 일부 부서 재산등록대상자(5급)만 백지신탁심사 대상

두 부처외,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대검찰청, 감사원,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재산등록대상자들도 백지신탁심사대상 포함(14조의4 개정)

8

3천만원 이상 주식보유하더라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치면 보유 가능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는 의무적 백지신탁제 도입(14조의4 개정)

9

조항 없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백지신탁 대상 포함(14조의4 개정)

10

전현직 공직자

이해충돌 행위 제한

외국인에게 100달러나 10만원상당의 선물(시행령)받을 경우에만 신고

직무관련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전적 이익수수를 ‘선물 등’으로 규정, 신고 및 반환 조항 신설(15조의2항 신설)

11

퇴직공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에 대한 청탁알선행위 제한조항과 현직공직자의 퇴직자 의 부정청탁시 신고의무조항이 존재하나 추상적

퇴직 공직자들의 행위제한 기준을 4개항으로 명시해 구체화(18조의4 개정)

현직공직자가 청탁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재산등록대상자는 접촉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18조의4 개정)

12

조항 없음

현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장 신설(3장의2)하여 이해관계직무제척(16조의2) 및 업무외 취업(16조의3) 소득제한(16조의4) 대부등의 제한(16조의4)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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