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1-06-19   4076

이인기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이인기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퇴직공직자의 로비 대상인 현직공직자의 행위제한 포함해야
공직자윤리법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오늘(6/19)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사실상의 정부안인 이인기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디. 참여연대는 20일부터 열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시민사회안을 모두 고려하여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안이 마련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불법로비‧청탁‧알선 등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제한과 업무취급제한 제도 도입 및 처벌조항 신설에 찬성함. 그러나 현직에 있으면서 퇴직공직자 이해충돌 행위의 로비 대상이 되는 현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하며, 재산공개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 기간도 퇴직 전‧후 1년으로 너무 짧아 확대해야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 확대하고 취업의 개념과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업무연관성의 판단기준을 법률로 명시한 것은 퇴직공직자의 ‘경력세탁’을 방지하고 취업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연대가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임. 그러나 업무관련성의 부서를 넘나들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퇴직공직자의 불법로비 등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법무법인 등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이 포함된 것은 찬성. 그러나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대통령령에 연간 외형거래액 3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할 예정으로 파악)인 업체로만 규정되어 있음. 영리사기업체의 취업제한 대상 업체의 범위 확대 요구도 계속 있어 왔던 만큼 이 범위를 법률로 규정해야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 확충을 위해 민간위원의 정원을 늘리고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설치하며 해당 단체장의 재취업 여부 확인 및 보고 의무화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요구 권한을 부여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나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둘 필요가 있음.

참여연대는 개정안의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현직공직자의 사적인 만남 외 접촉 금지 및 청탁행위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 등 개정안의 보완할 내용을 추가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 강화는 관료들의 반발이 큰 사안인 만큼 시기를 늦추지말고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 본문 참고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참여연대의견.pdf  

TSe2011061900_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견서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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