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1-06-29   5381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환영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환영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과 청탁 막는 효과 기대
현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법제화 논의 시작해야

 

 오늘(6/29) 국회 본회의에서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부실저축은행 사태로 사회적 문제가 된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정부와 국회가 수용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에 통과된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하고 퇴직후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한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과 청탁을 막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제 현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법제화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상당 부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개정을 요구해온 내용이다.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 대해 정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무너진 공직자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이번 개정을 통해 퇴직후취업제한제도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제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은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못하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현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막는 제도의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 현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공직자에 대한 선물과 향응에 대한 신고제 도입, 이해충돌의 회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백지신탁제 도입 등 현직공직자의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방지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TSe2011062900_공직자윤리법개정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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