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04-19   4110

[논평]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 수사 못한 반쪽짜리 경찰 수사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 수사 못한 반쪽짜리 경찰 수사

정치관여지만 선거법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보여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터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실체 밝혀야

 

경찰이 어제(4/1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127일 만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없이 정치관여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국정원 직원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전형적인 축소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출석불응 중인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키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국정원 직원이 정치관여행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리정보국장의 출석불응을 핑계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정치관여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강조말씀’ 공개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수사의지가 애초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또 선거기간 또는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혐의는 인정했으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경찰의 발표는 법리검토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 

 

경찰은 초기 수사과정에서 증거확보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2개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20여회에 걸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한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출석 불응한 심리정보국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았다. 경찰 수사는 김모씨의 주변에만 한정되었을 뿐이었다. 검찰 송치 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더 이상 경찰의 추가수사는 무의미하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도 사건을 송치하며 밝혔듯이 공직선거법의 시효 등을 생각하면 검찰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 검찰은 즉시 원세훈 전 원장의 소환을 비롯하여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벌여 국정원의 조직적 관여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 수사결과 규탄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웹페이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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