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제압 문건’ 검찰 무혐의 처분, 특검 필요성 확인해줘
검찰에게 수사의지가 있었다면, 문서양식 대조에 그치지 않았을 것
국정원 불법행위 전체를 밝히는 수사, 검찰에게만 맡길 수 없어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대해 수사한 검찰이, 이 문서가 국정원 문서의 양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하 처분을 했다고 알려졌다.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이 문서들을 토대로, 지난 5월 28일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전달받는 대로 항고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게만 기대할 수 없다는 것과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본다.
문제가 된 문서들에서는 국정원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넘어서, 야당 소속 시장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를 제압하기 위해 보수우파 단체들의 항의집회 개최를 부추기고, 감사원이나 행정기관의 표적감사를 활용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까지 동원할 것 등이 담겨 있다.
그런데 검찰은 문서양식이 국정원의 양식과 일치하느냐만 조사하고, 국정원에서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을 검토했거나 실행하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고발인으로서 참여연대는 검찰 처분의 부당함을 따지기 위해 조만간 항고하는 동시에,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일부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그친 검찰의 한계를 넘어서고 국정원의 불법행위 전체와 축소은폐 의혹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