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10-08   2380

[논평] ‘박원순 제압 문건’ 검찰 무혐의 처분, 특검 필요성 확인해줘

‘박원순 제압 문건’ 검찰 무혐의 처분, 특검 필요성 확인해줘

 

검찰에게 수사의지가 있었다면, 문서양식 대조에 그치지 않았을 것

국정원 불법행위 전체를 밝히는 수사, 검찰에게만 맡길 수 없어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대해 수사한 검찰이, 이 문서가 국정원 문서의 양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하 처분을 했다고 알려졌다.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이 문서들을 토대로, 지난 5월 28일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전달받는 대로 항고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게만 기대할 수 없다는 것과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본다.

 

문제가 된 문서들에서는 국정원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넘어서, 야당 소속 시장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를 제압하기 위해 보수우파 단체들의 항의집회 개최를 부추기고, 감사원이나 행정기관의 표적감사를 활용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까지 동원할 것 등이 담겨 있다. 

그런데 검찰은 문서양식이 국정원의 양식과 일치하느냐만 조사하고, 국정원에서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을 검토했거나 실행하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고발인으로서 참여연대는 검찰 처분의 부당함을 따지기 위해 조만간 항고하는 동시에,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일부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그친 검찰의 한계를 넘어서고 국정원의 불법행위 전체와 축소은폐 의혹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한다. 

 

 

논평 원문(hwp)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특별검사 수사촉구 서명운동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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