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1-11-01   8248

기무사의 민간사찰 조사결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기무사의 민간사찰 조사결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사찰과 닮은 꼴
지휘라인 문책하고 사건의 실체 다시 밝혀야

 국방부 조사본부는 기무사의 조선대 교수 민간사찰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어제(10/31)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민간사찰에 연루된 기무부대 요원 4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상급자 등의 조직적인 지시나 묵인 없이 이뤄졌다는 국방부의 조사결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로 믿기 어렵다. 과거 조직적 민간사찰을 벌이다 보안사에서 개편된 기무사의 민간사찰이 다시 확인된 것으로 기무사 요원 몇 명 구속하고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기무사 지휘라인을 문책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이번 민간사찰 사건은 기광서 조선대 교수가 9월 5일 경찰에 자신의 이메일 등이 해킹됐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9월 2일 광주 북구의 한 피시방에서 광주‧전남 기무부대 요원 2명의 아이디를 이용한 해킹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국감 등을 통해 8월 29일과 9월 1일에도 서울 송파지역에서 해킹이 있었음이 알려졌고, 국방부 장관의 실체를 밝히라는 지시와 기무사가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31사단 헌병대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이후에 국방부 조사본부로 수사 주체가 바뀌는 등 수사과정도 석연찮은 점이 많다. 특히 “군무원 개인이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동료에게 부탁한 것이 다른 동료와 연계되며 범법행위를 통한 과도한 수집행위가 이뤄졌다“며 “상급자와 상급부대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

 

 민간사찰을 수행한 기무사 요원은 자신의 아이디가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민간사찰이 행해졌음을 시인했으며 군의 소극적인 수사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군의 미온적 대응은 물론 조직적인 은폐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도 제때에 수사를 진행하지 못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사찰사건처럼 기무사 요원들의 노트북이나 이메일에 대해 증거인멸이 이뤄졌다. 상명하복의 구조를 가진 군 기관 그것도 기무사에서 4명의 요원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상급자의 지시 없이 벌어진 독자적인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은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한 동향을 감시한 기무사 활동이 드러난 이후 또다시 알려진 기무사의 민간사찰 사건이다. 기무사가 민간인을 상습적으로 사찰해오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실무자에게 책임을 넘겨 얼버무리려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작년에 드러난 국무총리실의 민간사찰사건처럼 사정기관들이 권력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과도한 정보수집과 사찰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국무총리실의 민간사찰과 마찬가지로 늑장수사와 증거인멸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일부 기무사요원의 직권남용으로 축소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검사의 임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기무부대의 민간사찰을 용납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진실을 영원히 묻어 둘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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