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9-08-12   2360

되살아난 구시대의 망령, 기무사 민간인 사찰

되살아난 구시대의 망령,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감시 공화국으로 만들려나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통해 진상과 책임 규명해야


국군기무사령부
(이하 기무사)가 불법적인 민간 사찰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기무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해왔다고 밝혔다. 군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와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의 이유와 범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국회의 국정조사와 검찰의 수사와 같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의원은 기무사 소속 군인의 메모수첩을 증거로 제시했다. 사진은 민간인을 사찰한 기무사 소속 군인의 작전차량증.

이정희 의원은 증거자료로 국군기무사 소속의 현직군인으로 추정되는 S씨의 수첩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S씨의 수첩에는 지난 1월과 7월 사찰 대상자들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메모되어 있다. 이 의원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찰자료에 등장하는 민간인들은 군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군과 관련 없는 민간인을 현역군인이 사찰했다면 이는 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를 규정한 군사법원법 4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계속 알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의해 한반도 대운하반대 교수모임 사찰, BBK 사건 담당 재판부 압력,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요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민간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바 있다. 그런데 오늘 이정희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도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에 경찰의 협조를 받았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1990년 10월 4일, 당시 윤석양 이병은 보안사가 노무현, 이강철 등 야당 정치인을 포함한 민간인 1,300여 명을 사찰해 왔다는 것을 폭로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항의와 반발에 노태우 정부는 다시는 민간인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보안사의 이름을 국군기무사로 바꾼바 있다. 이처럼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는 기무사가 다시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와 사찰을 시작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독재로의 회귀가 아닐 수 없다.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의 후퇴와 억압에 이어, 구시대의 망령인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사찰마저 이루어지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통치행태가 80년대 독재정권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정원과 기무사를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이며, 정치적 자유에 대한 억압과 통제이다.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 기무사는 민간사찰의 규모와 이유를 스스로 밝히고 민간사찰의 책임자를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검찰의 수사와 같은 진상규명을 위한 엄격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끝.

TSe20090812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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