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09-09-15   1395

<국정감사>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할 과제 – 행정감시 영역

<용산참사 관련>


○ 용산참사에 대한 사과와 사회통합을 위한 조치 요구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지역 5층 건물 옥상에서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 5명이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당일 경찰은 옥상에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용품들이 쌓여 있는 등 화재를 비롯한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컨테이너 박스와 살수차를 이용하여 진압하는 등 명백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건을 일으켰음.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사태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5명은 아직까지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참사가 일어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유감표명조차 없었으며 무대응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음.

생존권을 위한 철거민들의 농성에 경찰을 투입해 일어난 사태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한 경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의 사과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차원의 장례비 지원 및 보상 등을 요구해야 할 것임.

(국무총리실/정무위원회)



<수사 및 정보기관의 인권침해,  감청과 민간인 사찰 관련>


○ 기무사 민간사찰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불법적인 민간 사찰을 해온 것이 드러났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8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 기무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증거를 공개했음. 증거자료로 제시된 국군기무사 소속의 현직군인 S씨의 수첩에는 지난 1월과 7월 사찰 대상자들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메모되어 있었음.

사찰대상은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포함한 민간인들이며 특히, 재일본 민족학교에 책보내기를 해온 직장인들로 구성된 단체(인터넷 까페 ‘뜨겁습니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음. 사찰대상자들은 군과 상관이 없는 동화책작가, 출판사 관계자, 직장인 등의 회원들인 것으로 드러났음. 기무사의 민간사찰 행위는 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를 규정한 군사법원법 44조를 위반한 위법행위임. 기무사 민간사찰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국방부/국방위원회)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과 민간사찰에 대한 책임추궁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 4조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음. 작년에는 한반도 대운하반대 교수모임 사찰, BBK 사건 담당 재판부 압력,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요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사찰이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음. 특히 올해 2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체제 전복세력이 정치권에 침투하려 하기 때문에 정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정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발언을 한바 있음. 실제로 올해 6월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는 기업의 임원까지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음.

민간사찰을 넘어서 시민단체를 고사시키고자 하는 조직적 행위로 국가정보원 직무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은 행위가 아닐 수 없음. 정보기관의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이 여러 차례 드러난 것은 그만큼 불법적인 정보수집과 민간사찰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사찰의 실태를 파악하고 책임추궁과 재발방지책까지 요구해야 할 것임.

(국가정보원/정보위원회)



○ 인터넷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인터넷패킷 감청의 실태 파악 및 남용방지 요구


국가정보원은 전체 감청건수 중 98.5%를 시행하고 있는 최다 감청 집행기관임. 국가정보원은 휴대폰 등으로 감청을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추진하여 왔음.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유선전화와 우편물 등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회선을 실시간으로 통째로 감청한 것으로 밝혀졌음. 국가정보원이 사용한 ‘패킷 감청 기술’은 인터넷 이메일은 물론 웹서핑 등 대상자가 쓰는 인터넷 이용 내용을 원격으로 똑같이 엿볼 수 있음. 따라서 당사자 뿐 아니라 같은 회선을 사용하는 직장 동료, 가족들의 인터넷 내용도 감청됨.

이러한 저인망식 감청은 헌법상 통신비밀의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임. 법률에 따라 수사 목적의 감청을 허용하더라도 감청은 최후의 수단이며 최소한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국회는 첫째, 패킷감청의 집행현황(도입시기, 방법, 횟수, 감청대상범죄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남용이나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남용방지책을 요구해야함. 둘째,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장비의 종류와 명칭, 도입시기, 통신장비사업자를 통한 감청과 통하지 않고 직접 감청한 건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함. 셋째, 법원의 패킷 감청 영장발부가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것임.

(국가정보원, 대법원/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경찰권 남용 관련>


○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경찰의 과잉진압과 편파적인 법집행,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 요구


지난 여름 77일에 걸친 쌍용차파업 사태 기간 동안 사측과 경찰은 단전, 단수, 음식물 및 의약품 반입차단, 소화전 차단 등 비인도적인 조치를 취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차 무시한 것으로 비인도적인 사측의 행위와 이를 방조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또한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농성자들을 테러범 다루듯 집단폭행하고,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로 유해한 최루액을 헬기로 투하하고,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인체에 직접 발사하고, 다목적발사기(고무탄발사기)를 사용하는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장비 사용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음.

노사합의로 농성을 해제했음에도 경찰은 10년 이래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수인 67명의 노조원과 사회단체관련자들을 구속한 반면 노조원과 가족, 사회단체 회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측은 한명도 구속하지 않았음. 또한 경찰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음. 심지어 노조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회유를 통해 거짓진술을 강요하여 거짓진술을 한 파업 참가 노조원이 죄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건마저 일어났음. 경찰이 아니라 마치 사측의 용역처럼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진압과정과 수사과정에서 편파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임

(경찰청,경기지방경찰청/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의 부당한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


작년 미국산광우병위험쇠고기반대 촛불시위 이후 경찰의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에는 경찰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추모제를 방해하였음.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위헌임에도 도심에서는 대형 집회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있음. 심지어 광화문 광장에서는 일인시위, 기자회견만 해도 불법연행하고, 법원의 집회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에도 계속 집회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5월, 경찰은 촛불시위를 과잉진압을 하다 명동으로 관광 온 일본인을 구타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음. 한편 경찰은 불법폭력 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6월 15일 대한문 앞에서 가스총을 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한 사건에 대해서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음.

경찰은 최근에는 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용 경찰버스인 일명 ‘트렌스포머’버스와 최대 5m까지 최루액을 분사할 수 있는 시스템 장착버스를 도입하였음.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에 대한 보장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반정부 집회와 시위의 봉쇄에만 몰두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닐 수 없음. 경찰의 부당한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과 과도한 집회시위진압장비 도입에 대한 적절성이 점검되어야 할 것임.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징계권 남용>


○ 시국선언 교사와 집회참여 공무원, 내부비판 국세청 직원 징계 등 행정기관의 정치적 목적의 징계권한 남발 철회 요구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9일 열린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05명을 중징계하기로 하였고, 이 중 16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 31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89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결정했음.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교사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가진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임. 시국선언이나 개인적 집회참가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임.

국세청은 지난 6월 12일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 계장을 파면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지난 8월 24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 국세청의 파면과 고소가 정당한 내부비판에 대한 부당한 보복행위임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음.

빈발하고 있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침해와 징계권 남용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과 부당하게 징계 받은 공무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임.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국세청/교육과학기술위원회원회,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이 내용을 비롯한 국회에 따져물어야할 과제 전체 내용은 의정감시센터 블로그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518 에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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