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3-07-04   1617

[논평] 김효석 의원 주식 매각 환영한다

진대제 장관도 주식 매각 결단해야

1. 김효석 의원(새천년 민주당,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이 보유주식의 이해충돌 해소를 요구한 참여연대의 지적을 받아들여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주식을 지난 6월 19일자로 전량 매각’했다고 알려왔다.

그리고 처분의 이유를 ‘비록 법률적, 도덕적 문제는 없으나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의 이번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 역시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2. 그간 참여연대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등경제부처 고위공직자와 경제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의 주식보유 및 거래가 이해충돌을 일으킴으로써 각종 정책결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관련 주식의 매각을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진장관 등에게 개별적으로 주식매각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이해충돌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미비, 주식 매각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실제로 주식을 매각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삼성전자 주식 9,194주와, 스톡옵션 70,000주를 가지고 있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거듭된 주식 매각 요구에도 이를 거부해 왔다.

3. 국민이 요구하는 공직윤리의 엄격성에 대한 기대는 국회의원과 장관에 대해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장관의 경우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이해충돌로 인한 문제가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진 장관의 태도는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장관취임이후 삼성전자 주가 변동으로 인해 진장관은 이미 7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스톡옵션 행사가격 272,700원, 7월 3일 삼성전자 주가 382,000원 기준) 진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그 이익의 폭은 수시로 변동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대제 장관이 정보통신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정책결정을 할 때 과연 초연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진대제 장관은 계속되는 이해충돌 해소 요구에 눈감지 말고 주식과 스톡옵션의 처분을 결단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김효석 의원의 주식 매각 조치를 계기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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