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3-07-09   1604

[보도자료] 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게 이해충돌 해소 요청하는 공개 서한 발송

주식 매각한 김 효석 의원 선례 따라 상임위 변경·매각 등의 성의있는 조치 취해달라

1. 참여연대는 오늘(7월 9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 등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여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 자진해서 상임위 변경이나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의원들에게, 제2 정조위원장의 직위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주식을 처분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본인과 배우자, 자식 명의 주식을 전량 매각한 김효석 의원의 선례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5·6월 2차례에 걸쳐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와 경제관련 상임위 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주식 매각등을 요구하고 주식 보유에 대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3. 참여연대는 서신에서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의 확보와 정책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법 개정전이라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상임위 변경, 관련 주식 처분 등의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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