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2-08-21   2256

[논평] 이명박 대통령 증인채택해 민간사찰 지시 여부 밝혀야

 

이명박 대통령 증인채택해 민간사찰 지시 여부 밝혀야

‘보고채널 변경’ 문건, 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았다는 사실 드러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공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이 보고되었음을 의미하는 새로운 문건이 증거로 제시됐다. 국회는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어떤 활동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채널 변경사항’ 문건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 내용을 대통령과 청와대에 비선으로 보고해 왔다는 사실이 명백히 담겨있다. “EB(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는 종전과 같이 보고하되, BH(청와대) 대면보고는 피함”, “야당 등에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가 관건” 이라고 문건에는 적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야당이 알아선 안되는 활동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진행해 왔으며, 문건 작성 시기 이전에는 이영호 전 비서관이 대면 보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은 진작부터 제기되어왔다. 지난 5월에도 진경락 전 과정이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라는 문건이 검찰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문건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BH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으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이 드러났다. 그러나 청와대는 진경락 전 과장이 작성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문건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영호 전 비서관과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이 부인했다며 더 이상 보고라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문건은 청와대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누가 지시했고, 누구를 위해, 어떻게 이뤄졌는지 명명 백백히 밝혀야 한다. 특히, 이번 문건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오늘(21일) 여야는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은 개원협상의 합의사항이었고 시기도 못 박았지만 아직 미뤄지고 있던 터여서 민간사찰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국정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의무가 있다. 몇 차례에 걸쳐 국민 앞에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이유도 없다.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누차 언급했던 관련자 모두를 청문회 증인석에 앉혀야 한다. 절대 빠져선 안 될 증인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정점,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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