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10-10-04   2742

[2010 국감초점] 민간사찰과 개각 인사파문, 퇴직후취업제한제도

[편집자 주] 참여연대는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 등 겸임상임위 제외)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감 42개 과제 중 총리실의 민간사찰과 개각 인사파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와 관련된 과제를 게시합니다.

<총리실의 민간사찰과 개각 인사파문,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 문제>

○ 권력농단 사건인 민간사찰 의혹의 진상규명과 기록물 무단파기 책임 추궁

지난 7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국민은행에 압력을 가해 대표이사직과 사업체지분을 포기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음.
국무총리실은 자체조사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하여 수사에 나섰음. 검찰은 지난 9월 8일 이인규씨와 진경락씨 등 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추가사찰 의혹은 물론 민간사찰의 ‘윗선’과 증거인멸의 ‘지시자’를 밝히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다 수사를 마쳤음.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드디스크를 파기하였음. 이는 국가기록물에 대한 무단파기로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중대한 추가 범죄임. 또한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원희룡 의원 등 몇몇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찰의혹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음.

검찰수사를 통해서 민간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과 증거인멸의 ’지시자‘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만큼 국회가 나서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과 검찰을 대상으로 불법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의혹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과정과 활동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둘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추가적인 불법사찰과 정치적 탄압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함. 셋째, 민간사찰 등 불법행위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함. 넷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의 지시자와 배후 역시 확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 다섯째, 검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와 꼬리자르기 의혹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사찰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임.

(국무총리실, 대검찰청, 국정원/정보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 8/8개각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추궁과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방향 평가

지난 8월 8일 이명박 정부는 김태호 국무총리후보자 등 9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음. 조현오 경찰청장도 개각 직후 지명되었음.
8/8개각에 대해서는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실정의 책임이 큰 장관들을 바꾸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었고 신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음.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쪽방에 투기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다섯 차례나 반복한 것이 확인되었음. 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노전대통령에 대한 망언과 천안함 유가족 비하 발언이 확인됐고,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박연차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위증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결국 김태호, 이재훈, 신재민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였지만 조현오 경찰청장은 임명이 강행되었음.

이번 인사파문의 원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청와대)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임.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인사파문의 근본적 원인이 된 인사검증시스템의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청와대는 지난 9월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거의 비슷한 문제가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음. 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세 명이나 도덕성 문제로 중도사퇴 했음에도 청와대 비서진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음. 인사파문의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임.

(청와대/국회운영위)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실태 점검과 제도개선 대책 논의

참여연대의 9월 조사결과 지난 1년간(2009.06. -2010.05) 조사 가능한 퇴직공직자 133명중 83명(62%)이 퇴직 전 부처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했으며, 46명(35%)은 참여연대 기준으로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010년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비율이 전년 동기에 비교해서 14%에서 35%(152명중 22명에서 133명중 46명으로)로 2.5배 상승한 것으로 이는 공직자윤리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고, 그만큼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임.
퇴직후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공직에 종사하는 중에 직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기관과 현직공직자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임.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비율은 2006년 이후 꾸준히 감소되어 왔으나, 2010년의 조사결과 전년 대비 급격하게(150%) 증가하였음. 이는 공직기강의 해이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인 업무연관성 판단이 가져온 결과임. 참여연대 조사결과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제한을 판단한 사례와 거의 같은 업무연관성이 있는 이유로 취업제한을 받아야 할 퇴직자에게 예외조항을 이용해 취업승인을 하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퇴직자에게 그 다음달에 다시 취업승인을 한 사례도 드러났음.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상황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더불어 퇴직공직자의 취업실태를 부처별로 확인하여 문제가 큰 취업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임. 또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행정안전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체 부처/행정안전위, 전체 상임위)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