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9-10-15   2747

[기자회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국감넷,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과제 발표

20191015_국회앞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 기자회견

2019. 10. 15. 국회 앞,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 :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오늘(10/15)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국회 앞에서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에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감넷이 제보자(프락치)를 자체 조사한 결과, 국정원은 2014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 왔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감넷은 국정원이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사찰과 증거조작을 통해 공안 사건을 기획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감찰실장을 교체하고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었어도 불법성 조차 인지하지 못한 국정원이 스스로 엄격한 감찰 결과를 내놓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감넷은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과제로

  1. 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내용
  2.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 여부
  3. 정보 수집 방식의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
  4. 프락치를 이용한 활동비 규모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및 국고손실 여부
  5. 국정원의 프락치 활용 내사 및 수사 행위 실태

등을 제시하고 진상 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참여연대 행감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 여는 발언: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 설명: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규탄발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 진상규명 요구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행태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후 국감넷)가 자체 조사한 결과, 국정원은 일종의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고, 프락치에게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민간인 사찰과 허위 진술서 작성의 대가로 현금을 지출하였고, 프락치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 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 위법한 방식으로 정보 수집을 지시한 것은 불법적인 사찰행위이다. 또한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사찰과 증거조작을 통해 공안 사건을 기획한 것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이며,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에 해당한다. 게다가 국가예산을 유흥비, 성매매 등에 지출한 것도 국고를 손실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빙자하여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간첩조작을 통해 인권을 침해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적폐행위로 인해 국정원 개혁과 수사권 이관(폐지)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다. 이번 사건이 드러나자 국정원은 감찰실장을 검찰 출신으로 교체하고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 감찰로 끝낼 사안이 결코 아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불법성 조차 인지하지 못한 국정원이 스스로에게 엄격한 감찰 결과를 내놓을수 있을지 의문이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이러한 감찰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국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원 프락치의 양심선언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행태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고, 더 많은  ‘프락치’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만약 제대로된 진상규명 없이, 이번 사건이 국정원 경기지부 소속 일부 수사관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된다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공작행위는 또 다시 되풀이 될 것이다. 

 

국정원의 대한 감독과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정원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회에 아래의 5대 과제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과제>

1. 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내용

  • 국정원은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제보자를 프락치로 포섭해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운동 출신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함. 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명단과 연락처를 제보자(프락치)에게 제공하기로 함. 국정원 경기지부 조사실 컴퓨터 화면에서 사찰대상을 검색해 관련 정보(증명사진, 약력, 과거 활동, 성향 등)를 보여주었고, 제보자가 경기지부 직원들과 함께 정보를 열람한 대상자 수는 30~40명에 이른다고 함. 
  • 국정원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것은  제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사찰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인격권 등 중대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정보원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권남용죄에 해당함.

진상규명 되어야 할 과제 및 자료 

  • 국정원이 제보자(프락치)에게 정보 수집을 지시한 사찰대상자 명단과 이들의 범죄혐의 
  •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사찰 정보의 작성 및 보관, 운용에 관한 현황 및 실태(사찰대상자 명단, 수집된 정보내용, 정보 수집의 목적, 정보 보관 기간 등) 
  •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사찰 정보의 수집, 작성 보관 근거와 관리 규정

 

2.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 여부

  • 제보자는 ‘통일경제포럼’에 가입해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5년간 모든 모임과 뒤풀이, 개인적인 대화를 전부 녹음하여 국정원에 제공함. 또한 이를 국정원에 전달할 때마다 국정원 경기지부에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함.(지난 5년간 총 100회 이상 진술서를 작성했고, 총 3차례에 걸쳐 진술조서도 작성함) 
  • 국정원은 제보자가 진술서를 작성할 때마다 항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국정원은 제보자가 전달한 녹음파일과 영상을 미리 확인하고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을 한 장 정도 손글씨로 작성해 제시함. 제보자가 허위 진술서를 작성할 때마다 ‘없는 일인데 이렇게 써도 되냐’고 물으면 ‘불법이지만 네가 진술을 이렇게 하면 합법이 돼’라고 말하기도 함.
  • 제보자는 2015년 4월 서산 캠핑장에 방문했던 친구 OOO를 이용해 ‘지하혁명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기획, 진술서 작성, 기자 친구의 공군관련 취재기사 테스크 송고 장면을 군사정보를 빼돌리는 것으로 진술서 작성, 대학 민주동문회 송년회를 ‘지하혁명조직’ 모임으로 진술서 작성, 2015년 5월 18일~5월 21일 통일경제포럼 단둥기행, 2019년 2월 통일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 답사를 ‘북한공작원’ 접선으로 진술서 작성했다고 밝힘.
  • 국정원이 제보자에게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기획하여 사찰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거나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제12조의 무고, 날조죄 및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함.

진상규명 되어야 할 과제 및 자료 

  • 제보자가 국정원에 제출한 모든 녹음 파일과 영상 파일 
  • 제보자가 작성한 모든 진술서와 진술조서 및 진술녹화 영상
  • 2015년 5월 친구 OOO의 서산 캠핑장 방문 관련해 제보자가 제출⋅작성한 녹음파일과 진술서    
  • OOO 기자의 공군관련 취재기사 송고 관련해 제보자가 제출⋅작성한 녹음파일과 진술서    
  • 2016년 12월 10일 대학 민주동문회 송년회 모임 관련해 제보자가  제출⋅작성한 녹음파일과 진술서
  • 2015년 5월 18일~5월 21일 통일경제포럼 단둥기행, 2019년 2월 통일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 답사 관련해 제보자가 제출⋅작성한 녹음(영상)파일과 진술서
  • 국정원의 지시로 제보자가 2017년 통일경제포럼에서 촬영한 국가폭력피해자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 파일과 제보자가 작성한 진술서

 

3. 정보 수집 방식의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 

  • 국정원은 녹음기와 녹음을 위해 ‘하이큐’라는 녹음 프로그램이 설치된 갤럭시 텝을 제공하였고, 제보자는 ‘통일경제포럼’에 가입하여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5년간 모든 모임과 뒤풀이 개인적인 대화를 전부 녹음하여 국정원에 제공함. 
  • 국정원은 신대방 쪽에 자취방을 마련해주고, 통일경제포럼 OOO를 유인해  제보자와 함께 생활하도록 함. 방안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야기를 제보자에게 함. 
  •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을 진행한 것은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며, 더욱이 국정원이 허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근거로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

진상규명 되어야 할 과제 및 자료   

  • 국정원이 신대방 자취방에 CCTV를 설치했는지 여부, 설치한 경우 이를 설치한 업체, 일시, CCTV를 통해 지득한 영상정보  
  • CCTV 설치 등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을 진행한 법적 근거
  •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 발급 내역과 발급 근거
  • 국정원이 추적 등을 통해 촬영한 사진 등 수집한 불법사찰정보 일체

 

4. 프락치를 이용한 활동비 규모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및 국고손실 여부

  •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민간인 사찰활동의 대가로 매월  200만원의 기본급과 허위 진술서 작성 시 50~8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였고, 제보자에게 2014년 10월 15일~2019년 8월 19일까지 약 123회에 걸쳐 약 1억 6000만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됨.
  • 녹음기가 부착된 가방 제공,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카메라 장비와 노트북을 현금으로 구매해 제공, 신대방 자취방을 현금으로 마련, 월세를 대납함. 
  • 제보자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업소, 불법안마시술소 등에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하였고, 그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 국정원이 허위 진술서 작성의 대가로 제보자에게 현금을 지출하고, 유흥비와, 성매매 비용을 지출한 것은 특수활동비를 불법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에따른 국고 등 손실 죄에 해당함.

진상규명 되어야 할 과제 및 자료 

  • 2014년 10월 이후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3팀의  특수사업비, 부서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  
  • 2014. 10. 이후 제보자를 담당했던 수사관 및 제보자에 대한 자금지급을 처리했던 회계담당직원의 이름과 직책
  • 제보자에게 지급한 자금의 세부내역과 그 근거서류 일체(활동비 및 실비 지원 명목 등 일체의 지출내역 포함)

 

5. 국정원의 프락치 활용 내사 및 수사 행위 실태

  • 국정원 경기지부 소속 수사관 3명은 2014년 10월 경 제보자에게 접근해 ‘경기동부 RO 잔당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제보자를  포섭함.
  • 국정원 직원들은 제보자에게 사찰 대상자를 지정해주면서 고급정보가 여러군데에서 들어고 수사혼선을 막기 위해 공안팀마다 사찰대상자를 나눈다고 말했던 점을 미루어봤을  때 제보자외 프락치가 더 존재할 것으로 보임.
  •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내사·수사를 하는 경우, 조작 사건의 기획, 편견에 기초한 사건 처리 등의 위험성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위법한 방식의 정보수집이 정당화 될 수 있음. 특히  민간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정보원의 사회적·경제적 곤궁함을 이용하여 인간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보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내사·수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례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범죄의 범위 등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감독 되어야함.

진상규명 되어야 할 과제 및 자료 

  • 국정원에서 이루어진 내사, 수사(이하 ‘내사 등’) 중 ‘프락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내사 등의 건수 및 각 건의 일시, 내용, 대가의 지급 여부, 수집한 정보내역 
  • 국정원이 활용하고 있는 프락치(민간정보원)의 규모와 연간 예산, 특히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팀에서 이른바 경기동부 RO 잔당 일망타진을 목적으로 활용하였거나 활용하고 있는 프락치(민간 정보원) 규모와 연간 예산
  • 국정원이 내사 등에 프락치(민간정보원)를 사용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되는 지침, 매뉴얼 등 자료 일체
  • 국정원 수사관이 내사 등에 프락치(민간정보원)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보고체계 등 관리, 감독 관련 자료 일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요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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