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5-09-02   1556

[보도자료] ‘민간기업 취업 퇴직공직자 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참여연대, ‘민간기업 취업 퇴직공직자 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제기

인사혁신처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 비공개 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TS20150903_퇴직공직자 정보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2)

[사진1] 2015.09.03. ‘민간기업 취업 퇴직공직자 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기자브리핑에서 취지를 설명중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취업제한심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이나 기관에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은 규정하고 있음.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이러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연례보고서를 발간해왔고, 올해에도 연례보고서 발간을 위해 지난 7월 17일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함. 그러나 관할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데 핵심정보인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와 직위’ 정보를 7월 27일 비공개 처분한데 이어,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8월 21일에 기각함.

 – 인사혁신처의 이와 같은 처분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와 검증을 거부한 것임.

 – 이에 참여연대는 9월 3일(목)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TS20150903_퇴직공직자 정보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1)

[사진2] 2015.09.03. ‘민간기업 취업 퇴직공직자 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기자브리핑에서 발언 중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 참여연대©

 

 

2.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주요 내용

 – 인사혁신처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정보는 1)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5에서 규정하는 취업심사결과 공개항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2) 취업심사대상자의 보직경로가 담긴 개인정보라는 점, 3) 개인이 특정될 수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5는 정보비공개의 근거규정이 아님. 해당 시행령 제35조5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개사항을 구체화하는 법령임. 

 – 또한 인사혁신처가 시행령 제35조5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공시제도를 둔 것이 공시대상 이외의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석(2011년 7월 28일 선고, 2011두4602)과 배치되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민간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제고하겠다는 입법목적과도 반대되는 것임.

 – 또한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더라도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임. 퇴직 공직자의 경우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동안 기관의 홈페이지에 성명, 부서, 직위, 전호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고,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가 비공개대상이 아닌 만큼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정보 역시 비공개대상이 될 수 없음. 

 – 인사혁신처의 비공개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매년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하기 위해 동일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왔고, 지금까지 정부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에 관한 정보도 공개해왔음.

 – 그 동안 해당정보를 공개해왔던 인사혁신처의 행위를 신뢰해 올해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인사혁신처가 지난 9년간 공개처분을 해왔던 것을 뒤집고 해당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임. 

 

 

3. 진행경과 

 – 2015. 7. 17. 참여연대, ‘취업제한심사현황’ 정보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함.
 – 2015. 7. 27.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청구 항목 중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정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5에 규정된 공개항목(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분 함. 
 – 2015. 8. 4. 참여연대, 비공개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
 – 2015. 8. 21. 인사혁신처,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 행정심판청구서는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별지)

청 구 인 :    참여연대(담당: 이은미 02-723-5302 )
주    소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피청구인 :    인사혁신처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5. 7.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퇴직전 5년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2015. 7. 17.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으로 다음 각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갑제1호증)

 

1. 퇴직공직자 취업확인심사 현황
가. 2014년 6월 1일~2015년 5월 31일까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18조에 의거, 퇴직공직자에게 취업제한여부를 확인 요청 받아 취업 심사한 현황
나. 현황 양식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당시 직위(직급)/ 업무연관성 심사대상(부서/기관)/ 퇴직전5년이내 소속부서및직위/ 퇴직일/ 취업예정업체/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일/ 심사일자/ 심사결과 (취업가능/취업제한)
다. 업무관련성 심사대상(부서/기관)은 2014.12.30. 법 개정(2015.4.1. 시행)으로 2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업무관련성 범위가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었으므로 부서/기관 구분해 업무관련성 심사 범위를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함.  


2.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심사현황 및 승인사유
가. 2014년 6월 1일~2015년 5월 31일까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18조에 의거, 퇴직공작자에게 취업승인을 신청 받아 심사한 현황
나. 취업승인 심사결과, 취업이 승인 된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취업 승인 사유 기재   
다. 현황 양식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당시 직위(직급)/ 업무관련성 심사대상(부서/기관)/ 퇴직전5년이내 소속부서및직위/ 퇴직일/ 취업예정업체/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일/ 심사일자/ 심사결과 (취업승인/취업불승인) / 취업승인사유

3. 퇴직공직자 임의취업자 심사 현황
가. 2014년 6월 1일~2015년 5월 31일까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18조에 의거, 퇴직 후 임의취업자 적발 현황
나. 현황 양식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당시 직위(직급)/ 업무관련성 심사대상(부서/기관)/ 퇴직전5년이내 소속부서및직위/ 퇴직일/ 취업예정업체/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일/ 심사일자/ 제재·조치내역/ 취업제한심사결과
다. 제재·조치내역은 과태료 부과, 해임요구, 과태료부과 예외 등 표기, 과태료 부과 예외의 경우, 사유 표기

 

 

나.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 처분

1) 피청구인은 2015. 7. 27.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 35조의5를 근거로 퇴직전 5년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를 비공개한다는 부분공개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통지를 하였습니다. (갑제2호증)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 8. 4. 피청구인에게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8.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지 하였습니다. (갑제3호증)

3) 피청구인의 기각 결정의 이유로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에서 취업심사 결과의 공개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는 공개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비공개 항목으로 결정된 퇴직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보직경로가 담긴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라는 점, 취업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보를 종합하면 충분히 개인이 특정될 수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4) 하지만 피청구인의 처분은 다음의 이유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관계 법령

가.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을 하면서, 처분 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의5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5.3.30]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2. 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3.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정보공개법 상 정보공개의 원칙

1)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청구된 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비밀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따라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률이 정보공개법 제9조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위반하는 비공개결정을 한 것입니다. 

 

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의5와 관련하여-해당 시행령은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규정 및 피청구인 주장 요지 

가)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하지만,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해 줄 것과 취업 승인을 요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취업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같은 법 제19조의3은 심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결과 항목에 의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의5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항목으로,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라) 피청구인은 ‘퇴직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에 관한 정보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의5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지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2)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의5는 정보비공개의 근거 규정이 아님

가) 하지만 해당 시행령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개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구체화하는 법령입니다.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다른 법률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해석입니다.  

 

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의5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비공개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위 법령 어디에도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의5가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근거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습니다.
3) 정보를 공시하는 것과 공개하는 것은 상호 무관함
가) 피청구인은 해당 시행령을 ‘공개대상 이외의 규정은 비공개하라는 것’이라고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의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의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대법원은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에서 위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하여 그것이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거나 또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할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의 입법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므로 정보공개법에 정한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공시제도를 둔 것이 공시대상 이외의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4602 판결) 

 

다)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서 보더라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외부에 ‘공시’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한 것이지,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항목 (퇴직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가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공시와 공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시대상이 아닌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4)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목적에 반하는 법령의 해석·적용임

가) 해당 시행령 규정은 세월호 사건 이후인 2015. 3. 30. 에 시행된 것으로서, 법령의 개정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퇴직공직자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그 공개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여,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나)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러한 입법자의 개정목적을 간과하고, 행정편의적인 태도로 공시대상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모법의 규정과 배치되는 행정행위로서,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5) 소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시행령 제35조의5를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해당 시행령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공시제도와 공개정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모법의 입법목적 및 개정방향과 반대되는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와 관련하여-해당 시행령은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개되어야 함
가)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들어, 퇴직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식별정보), 청구인이 청구하는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비공개대상이라고 하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나) 하지만, 퇴직전 5년 이내의 소속부서 및 직위는 개인정보법에 의하더라도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퇴직공무원들의 경우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동안 기관의 홈페이지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고, 기관에 따라 개인 사진까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행정을 실현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해당 공무원의 성명이나 직위가 비공개대상이 아닌 만큼, 퇴직전 5년 이내의 소속부서 및 직위에 관한 정보 역시 비공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5년 전에는 비공개대상이 아니었다면 현재 역시 비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공익에 필요함

가) 백보 양보하여, 해당 정보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나) 왜냐하면 단지 퇴직시점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위에 있었는지 보다는, 지난 5년 동안 관련 업무에 얼마나 깊게 관여했는지 살펴보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확인 신청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개되어야 할 공익적인 성격의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3) 소결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이나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이며, 가사 개인식별정보라 하더라도 공익성이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식별정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라. 피청구인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지난 9년 동안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청구에 작년까지 어떠한 비공개결정도 한 적이 없었고, 청구인은 그 동안의 피청구인의 행위를 신뢰하며 올해 역시 동일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올해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관련법이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년간 공개처분을 해 왔던 것을 뒤집고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인 청구인은 매년 발간해 온‘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의 발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행정법 일반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4. 결론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1. 갑제2호증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1. 갑제3호증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1. 갑제4호증        지난 9년간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통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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