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2-03-15   4430

국민ㆍ공익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사유 비공개는 부당

감사원 상대 정보비공개 취소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2009년 이전 정보 비공개 적법 판단에 대해 항소 검토

지난 3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지난해 9월 19일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원고 : 참여연대 신미지, 대리인 : 법무법인 솔루션 성창재 변호사)에 대해 “감사원은 2009년 이후 국민감사와 공익감사의 기각 및 각하 이유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을 정정합니다 >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참여연대 보도자료에서 재판부 판결 내용 중 “감사원은 2009년 이후 국민감사와 공익감사의 기각 및 각하 통지문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를 “(전략) 기각 및 각하 이유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로 정정합니다. 확정 판결문이 나오기 이전에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만을 참고해 인용함으로써 착오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5월 4일, 그동안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일부러 늦춰 발표하거나 표적감사, 부실감사 의혹을 받아온 감사원이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감사 및 공익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니터하기 위해 ①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2002년부터 2011년 4월 30일 현재까지 국민감사·공익감사 청구 목록(감사 진행, 기각 및 각하 사건 포함)과 ②기각 및 각하된 사건의 경우 그 이유 ③지금까지 위촉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들의 성명과 주요경력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5월 17일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감사원의 감사관료 자료 중 ‘감사결과’를 제외한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①, ②항에 대해서는 전부 비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③항에 대해서는 ‘성명’만을 공개했다. 이어 감사원은 6월 22일에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의신청마저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감사원이 정보비공개의 근거로 든 감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훈령 390호)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비밀 또는 비공개 규정(제9조 2항 1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법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또 “기각 및 각하 결정의 이유만을 공개한다면 그 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제9조 1항 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앞서 참여연대가 청구한 ①, ②항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2002년 이후의 국민ㆍ공익감사 청구 목록 및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의 주요경력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이미 공개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했으며, ‘2009년 온나라시스템 도입 이전의 국민ㆍ공익감사 기각 및 각하 통지문 공개는 감사원에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정보공개법 제13조 2항에서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비추어볼 때, 2009년 이전 정보들의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들에 대해 감사원이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이유들을 들며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단순히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이유로 일부 정보들에 대한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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