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10-23   1191

교육부, 정보공개 번거로워 못하겠다?

참여연대, 교육부에 사립대 예결산서 정보공개 소송제기

참여연대는 2000년 10월23일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시내 25개 사립 대학들의 98,99년도 예 결산서 및 첨부서류, 감사증명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9일과 26일 서울 시내 50개 국 공립, 사립대학들에 대해 ‘98,99년도 예 결산 현황과 법인 전입금 현황’을 공개할 것을 해당대학과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하였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은 결정통지를 않거나, 비공개 또는 간략하게 정리된 내역만 공개하였고, 교육부는 보조금 지급내역만 공개하였을 뿐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립대학들이 각종 재단 비리 문제로 곪아가고 있고, 사립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사립대학들을 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예 결산서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다수의 사립대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사립대학들도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올해 6월9일경 서울 시내 50개 국 공립, 사립 대학들에 대해 ‘98,99년도 예 결산 현황과 법인전입금 현황’을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그러나 국 공립 대학들과 성공회대, 한양대, 횃불트리니티 신학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은 아예 결정 통지를 하지 않거나, 비공개 또는 간략하게 정리된 내역만 공개할 뿐이었다. 특히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소위 명문 사립대학들은 아예 결정통지조차 보내지 않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번거롭다’며 교육부 마저 공개 거부

이에 참여연대는 매년 사립대학으로부터 예 결산 관련자료들을 제출받고 있는 교육부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즉 참여연대는 2000년 6월26일 교육부에 서울 시내 사립 대학들의 ‘98,99년도 예 결산서 및 그 첨부서류, 감사증명서와 교육부가 지급한 보조금 지급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보조금 지급내역만 공개하였을 뿐 사립대학들의 예 결산서에 대해서는 ‘정보를 생산한 각 대학의 장에게 일일이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개별 대학에 직접 공개 청구를 하라’는 이유만 달아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미 사립 대학들이 예 결산 관련 정보들을 비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무성의한 답변을 보낸 교육부에게 참여연대는 2000년 7월20일, 공개 청구 대상 대학을 25개로 축소하여 재차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교육부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역시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번거롭다는 것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규정하고 있는 8가지 비공개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동도 함께 벌일 것

참여연대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고 학생들로부터 막대한 등록금을 걷고 있는 사립대가 자신의 공공적 성격을 망각하고, 예 결산서를 비롯한 학교 재정관련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소송제기이유를 밝혔다.아울러 “이번 소송을 계기로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사립대학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육단체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에 대한 정보공개운동, 사립대학의 회계제도, 감사제도 개선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학생은 물론 교수들에게까지 비공개로 되어 있던 사립대학들의 재정현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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