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0-10-10   2340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 서울시 및 서울시내 25개 구청들을 상대로 판공비 정보공개 소송 제기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는 10월 10일(화)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및 장부의 사본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의 발족과 함께 지난 6월 29일 서울특별시와 동대문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24개 구청을 상대로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지출관련서류 및 장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풀뿌리 시민단체인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도 6월29일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내 25개 구청은 모두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본 열람’만 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내왔다.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는 소장을 내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은 작년에도 시민들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일제히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지난 9월 1일 서울고등법원이 인천시내 6개 구청의 판공비 지출 증빙 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처럼, 예산 집행 관련 서류의 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그럼에도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폐쇄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사본 열람 결정에 대해, “현행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의 정보공개청구양식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은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서울시가 단지 사본 열람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시민에 의한 예산 감시 활동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공무원들이 복사본을 시민들에게 교부하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사본 열람 방식으로는 납세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의 본 취지에 따라서 시민들에게는 복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는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그 동안 감시의 사각지대로서 시민의 눈을 피해 있었던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예산 사용에 대한 최초의 정보공개소송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고 있는 관료들에 대해 최초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라며 납세자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별첨자료▣

1. 소장사본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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