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12-02-15   3841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정책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월 15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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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마지막 5년차를 지나는 시점에서 참여연대의 이명박 정부 권력운용평가사업의 하나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4년간의 이명박 정부 하의 위원회 변화양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제도적 개선점에 대해서 집중 토론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참여연대 작성 2011년 499개 이명박 정부 위원회 현황(2011.6 현재)>표를 함께 공개하였다. 2011년 9월 행정안전부가 국회 국정감사시 보고한 자료 <2011년 정부위원회 현황>을 기본으로 각 부처별 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추가하여 제정연도/변화양상/근거법령/주요기능/보고서 공개여부/위원장 직위/위원 구성/연도별 예산 등을 추가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시민들과 연구자들이 통계 활용 가능하게끔 엑셀파일 형태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첨부 게시하였다. 

발제자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를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행정위원회 등의 통폐합 등이 이루어졌으며, 자문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를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참여정부시기 언론과 야당의 이른바 ‘위원회 공화국’에 대한 비판에 근거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위원회를 축소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6월 위원회 정비 사업으로 348개 위원회가 조치 완료되었다고 밝혔는데, 이 중 폐지 조치된 위원회가 207개(폐지 207개, 소속·직급조정 30개, 현행유지 25개, 기한설정 10개, 운영활성화 22개, 국회계류 54개)로 전체 조치의 절반이 훨씬 넘는다는 것이다. 윤태범 교수는 운영실적이 없으면 오히려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운영 실적이 없다고 폐지하는 것은 정부위원회 설치의 취지에 반하고 정부위원회의 적정 수란 없으며 각 위원회가 얼마나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많고 적음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면서도 대통령 소속의 국정과제 위원회들은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해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4곳(국가경쟁력강화위/국가브랜드위/사회통합위/미래기획위)의 2011년 예산만 173억 4천 2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시기의 대통령령 근거 자문위 5곳의 2007년 예산 95억 4천173만원에 비해서도 훨씬 많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부처형 행정위의 경우, 위원장의 독선에 의한 운영이 심화되었는데 이는 위원장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사실상의 위계형 조직으로 중앙부처형 행정위가 제도적으로 재편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의 경우는 (구)방송위와 비교하여 비상임 4인의 위원을 없애고 위원장 선출도 호선 방식에서 대통령 임명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금융위의 경우는 (구)금융감독위 비상임위원을 2인 줄이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제청토록 해 사실상 위원장에 의한 임명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5개 중앙부처형 행정위의 상임위원 28명의 출신분류를 보면 공무원 출신이 15명으로 53.5%를 차지해 애초의 위원회 설립 목적을 얼마나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윤태범 교수는 향후 추진해야 할 위원회 개선의 포인트로서 첫째,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들었다. 회의록 공개는 고사하고 위원명단과 법으로 정해진 활동상황도 공개하지 않는 등으로 일반 행정부처만큼 비밀주의에 싸였다는 것이다. 두 번 째로 위원회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현재의 법은 미국의 연방자문위법(FACA : Federal Advisory Cimmittee Act of 1972)과 비교할 때 촉진과 규제를 병행하기보다는 규제 일변도라는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 등 중앙부처형 행정위, 훈령상 의결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 등 민간합의기구라는 틀을 가진 중요한 위원회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빠져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첫 토론자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과, 전 진실화해위 상임위원)는 진실화해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진실규명 결정은 아무런 법적인 강제력이 없고, 오직 권고를 통해서 행정부가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정도만 할 수 있으며, 권고사항 또한 행정부가 집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어 대통령과 정권의 정치적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시적 위원회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전체 국민의 건강보험의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 및 정책심의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 등이 모두 현행법상 자문위원회로 편제되어 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사실상 거의 독점하고 위원회는 자문기구 쯤으로 취급되는 점을 먼저 지적하였다. 

또 위원회들에 당연직 정부위원이 너무 많아서 합의 성격을 제대로 못살리고 있으며, 공익위원의 구성과 관련해서 정부가 일방적 절대적 권한이 MB정부 들어서서 더욱 심화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노, 사, 공익 3자 동수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익위원 전원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되어 사상 초유의 노, 사 위원 동반사퇴라는 사태를 만들었으며 최저임금 결정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그런 공익위원이라면 차라리 정부위원으로 명기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꼬집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라영재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현 정부 들어 국가청렴위와 국민고충처리위가 통합되어 국민권익위가 만들어졌지만,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면 국민권익증진이나 고충민원의 원스톱 서비스보다는 단순한 민원처리 건수의 양적 확대로 나타났으며, 반부패를 중심으로 한 행정개혁과 공직윤리의 강화 기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 이전 정부의 위원회에서도 전원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 방식과 상임위원 중 1인이 사무기구 장악 등 실제로는 독임제와 같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할 때, 특히 중앙부처 행정위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치적 이해로부터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요건, 제척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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