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10-08-30   2963

조현오 후보자 임명 강행은 또 다른 오기인사


임명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 찾아야


청와대가 오늘(8/30)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확정하고 오후 3시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3명이 사퇴했으므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며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여전히 민심을 읽지 못한 오기인사일 뿐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도덕적 측면은 물론 능력과 비전 등에 있어서도 경찰청장으로 부적합한 인물로 확인되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경찰청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이미 사퇴한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후보자보다 단 한치도 나은 후보라고 할 수 없다. 청와대는 조현오 후보자에 대한 경찰청장 임명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조현오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이다. 조후보자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면 또다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조현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차명계좌 발언의 근거를 대라는 질문에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임명이 강행될 경우 현직 경찰총수가 검찰에 소환되고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조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해서는 안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조현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난해 쌍용차 파업에 대한 과잉진압을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꼽은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발생한 양천경찰서 고문수사의 지휘 책임자 역시 조현오 후보자이다. 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을 드러낸 조현오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될 경우 국민들은 언제든지 고문과 진압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  부적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조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집권 후반부 국정운영을 경찰력에 의지해 보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가 지금 할 일은 부적격한 조현오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경찰청장 후보자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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