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09-05-06   4051

민주주의 짓밟는 경찰의 촛불 강경 대응

 



집회 원천봉쇄와 강경진압 중단해야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폭력적 대응이 도를 넘어섰다. 지난 4월 30일과 5월 1-2일에 있었던 노동절 집회와 촛불집회 1년 기념집회 등에 대해 경찰은 모든 집회를 금지하였고 강경진압으로 일관해 사흘간 집회 참가자를 무려 220여명 연행했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 5월 1일,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4일에는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던 인권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연행했다. 이러한 경찰의 행태는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이자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압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지난 주말 서울역과, 시청 앞 광장 등 집회 장소를 경찰버스와 전투경찰로 겹겹이 에워싸고 집회 개최를 원천봉쇄했다. 집회에 참가하려던 시민들이 원천봉쇄에 항의하자 경찰은 강제연행으로 대응하였다. 심지어 하이페스티벌에 참가한 시민들과 길 가던 행인들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하였다.

참가자가 많지 않아 조용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지난해 촛불에 덴 정권차원의 과잉대응이자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집회에 대해 불법딱지를 붙이고 개최 장소를 원천봉쇄하고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 21조를 위반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4일에는 경찰의 과잉진압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던 인권 사회단체 활동가 6명을 연행했다. 이들을 연행한 이유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장 사퇴하라”, “경찰은 폭력진압 중단하라”는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쳤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불법집회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자회견은 가장 기초적이고 평화적이며 오래된 시민사회의 소통방식이다. 정치적 구호를 외쳤다고 불법집회가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설령 불법집회라도 교통을 방해한다든가 하는 구체적 불법행위가 없다면 연행할 수 없다. 경찰을 비판했다고 잡아가두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의 이런 행태는 촛불에 경기를 일으키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경찰 수뇌부의 과도한 충성심의 발로로 보인다. 강희락 경찰청장과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과도한 충성심이 용산참사를 불러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강희락 경찰청장>    

촛불시위에 대한 보복과 강경대응과 원천봉쇄 방침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원천봉쇄와 강경진압으로 촛불을 막을 수 없다.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제 2의 촛불을 막는 길임을 경찰과 이명박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TSe2009050600_논평.hwp

(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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