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01-01   2725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봅시다

1. 정보공개 사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1998년 2월 ‘정보공개청구운동(일명 sunsh-

ine project)’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등에서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행정감시, 여론형성 등의 다양한 사업에 활용해왔었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버스카드․ 버스안내시스템의 도입과 버스요금인상에 관한 서울시 보관의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삼성의 자동차사업추진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징계회의록 공개청구(촌지관련 해임∙복직 교사),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청와대 경비축소 항목 공개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기금운용계획서 공개청구 등이 있다.

일본에서 공개된 정보의 예

▷ 의약․식품 정보 – 의약품 성분표시에 기재되지 않은 첨가제명, 방문판매중 사고가 많은 품명, 기업명, 연말식품수거검사의 결과 및 위반업자명, 내용, 첨가물의 표시위반 등

▷ 공해․환경 정보 – 이산화탄소 목표치 달성을 위한 동경전력, 일본동관 등의 대량발생공장의 삭감계획서, 소각장관리부의 소각연보 및 월별소각비 등

▷ 교육정보 – 교과용도서 선정심의회 전문조사원 명부, 교육위원회 의사록, 사용교과서 선정자료 등

▷ 그 외 정보 – 직원채용시험의 본인순위, 시장 등의 교제비지출 내역, 각급 관청의 보조금 사용내역,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각 관청보고

정보공개청구의 작성예 : 삼성전자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부당출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87 안국빌딩 5층

대표자 공동대표 김 중 배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개를 요하는 정보의 표시

삼성전자의 같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자동차에 대한 출자부분과 관련하여

1) 삼성전자와 삼성자동차에 대한 출자총액 및 내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자료와 정보의 일체

2) 삼성자동차의 차입금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급보증액의 총액 및 내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의 조사자료와 정보문서 일체

3) 삼성전자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출자 및 지급보증에 대한 법령위반사항의 조사여부와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유무와 그 조치에 대한 결과의 정보(문서)

청구 이유

1. 삼성전자가 95년 설립된 같은 계열사인 삼성자동차에 대하여 수천억 원의 출자 및 지급보증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진 바, 이는 삼성전자의 영업 내지 사업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출자로서 결과적으로 회사자본액의 감소와 이익배당액의 감소를 불러와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 자동차산업의 투자중복으로 구조개편의 논의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삼성자동차의 사업전망 및 신규자금 추가조달 여부 자체가 극히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삼성자동차의 현 상황은 이에 대한 출자를 감행한 삼성전자의 경영상의 판단오류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결국 이러한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에 대한 출자 및 지급보증은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지며 이로 말미암아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의 권리(회사자본의 감소 및 이익배당액의 감소)가 침해되었다고 보여진다.

4. 이에 삼성전자 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하는 정보(문서)일체의 공개를 청구하는 바이다.

공개의 방법 열람 및 사본의 교부

1998. 1. 22.

청구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대표자 공동대표 김 중 배

☞ 이 정보공개청구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한 것으로, 그 결과 위에서 제시한 정보들을 공개 받아 언론 등에 문제제기를 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자료로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

전자기표기 이용현황 등

2. 별지를 활용하자

정보공개청구는 앞에서 예시한 일정한 양식에 체크 ( )를 함으로써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나 정보의 내용, 청구목적이 간단하게는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또한 간략하게 줄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알고 싶다는 뜻을 행정기관에 표시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므로 별지를 활용할 것을 권한다. 별지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청서 내용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 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 : 우선 양식의 청구인 난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를 첨부하면 된다. 역시 그 중의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청구서 자체에 1명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청구목적의 별지 : 청구목적은 체크를 함으로써 끝내는 수도 있고, 많은 경우 별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딱히 정해져 있는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공개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의 취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므로 자유롭게 적으면 된다. 다만,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수료를 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됨을 강조하여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 촌지관련교사 징계회의록의 공개청구목적

별지 2. 청구목적

촌지문제를 근절하여 올바른 교육환경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징계가 비리내용과 비례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행해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위 청구외인의 징계가 형식적인 것이어서 그후 다시 교단에 서게 되었고 그후 언론보도에 의해 위 청구외인이 사직서를 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위 청구외인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검토해보아야 실질적인 징계가 행해지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기 위한 교육행정감시의 자료로 쓰고자 합니다.

(예) 버스요금인상 관련서류 공개청구목적

별지 3. 청구목적

지금까지 버스업계는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하였으나, 버스업계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서비스는 거의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각종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는 서비스 개선이 없는 버스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서울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함과 아울러 신청인 스스로가 시내버스의 이용자이므로 당시 시내버스요금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신청인들은 위자료를 통하여 당시 버스요금 인상분의 정당성과 기타 버스요금의 산출근거를 확인하고자 하므로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제정취지에 맞게 위 자료들을 신청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3.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자

많은 경우 공개대상 정보( ‘정보내용’ )를 적으면서 “ ~ 에 관한 서류 일체” 라는 식으로 적기 쉽다. 물론 이는 알고 싶은 정보가 있어도 그에 대하여 어떤 서류가 있는지를 알기 어려운 현실에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렇게 뭉뚱그려 청구하게 되면, ① 원하는 정보 대신에 역시 ‘뭉뚱그린’ 담당 공무원의 이른바 ‘답변서’를 받는데 그치게 되기 쉽고, ② 설혹 관련서류 일체를 보게 되는 경우에도 그 복사비가 엄청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먼저 어떤 문서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되도록 이를 특정하여 청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럴 때 활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요문서목록’이다. 공무원이 이를 보여주는 것을 거부할 때는 정보공개법 제22조를 들이밀면서 따지고, 그것이 없다고 하면 ‘보존문서기록대장’이라도 보여달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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