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1998-09-23   1238

[성명] 국민회의의 특별검사제 철회에 대한 성명 발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철회는 배임적 행위

1. 국민회의가 부패방지법의 핵심적 내용으로 들어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철회한 것은 야당에서 집권당으로 바뀌자 공당으로서의 정치적 소신을 저버린 줏대없는 행위로서 집권당으로서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 좌절된다면 부패방지법의 생명은 사라지는 것과 같다.

2. 국민회의는 야당시절인 지난 96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과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런데 지난 21일 “특별수사부 설치는 과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나온 것”이므로 “검찰의 중립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 기능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검찰이 정경유착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해 중립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없다. 청구비리, 경성비리 등 각종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채 덮어버렸다. 검찰의 중립성 시비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3. 또한 국민회의의 당론 수정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반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소독점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검찰의 중립성 상실이 이사회에 가져온 폐해를 고려할 때 오히려 기소독점주의는 수정되고 제한되어야 한다.우리는 미국의 특별검사제 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여러나라,예컨대 홍콩이 부패행위조사국(CPIB), 대만이 염공서(ICAC) 등의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여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펼침으로서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도가 높은 국가가 되었고, 그외에도 뉴질랜드의 특수비리조사처(SFO), 호주의 부정방지처(CJC) 등의 입법례가 있음을 강조해왔다. 국민회의는 그동안 언제나 반개혁적 입장으로 일관해온 검찰을 옹호하기 보다 당연히 국민의 편이 되어 검찰개혁을 이루고 반부패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고위공직자부패조사처 신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더 나아가 과거 김영삼정부의 운명을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이라 확신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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