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1999-02-10   1199

국민회의는 정말 개혁을 포기하는가

6개 시민단체, 국민회의 특별검사제법안 철회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성명서 : 국민회의는 정말로 개혁을 포기하는가

국민회의가 법무부와 검찰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검사제 법안의 철회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가 야당시절 발의했던 특검제 법안의 철회를 추진하는 것은 부정부패 척결과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더 이상 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회의는 지난 96년 11월 자민련과 공동으로 특별감사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대선때도 공약으로 국민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교체 후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집권당이 된 국민회의는 오히려 부패방지법에서 특검제를 제외시키더니 급기야는 스스로 제출했던 특검제법안을 철회하는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다.

특히 비리법조계와 정치검찰의 문제점에 대한 온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여 특검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한 국민회의내 소장파 의원들이 특검제 당론 부활을 주장하고 있던 시점에서 당지도부가 온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검찰과 법무부를 편들어 “있던 법안마저도 없애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96년 10월 당시 국민회의는 자민련과 함께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제안이유를 밝혔다.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형평을 잃은 수사를 하거나 권력형비리에 눈을 감을 때에는, 국가기강은 무너지고 부정부패는 구조화되며, 마침내 국민들은 법을 불신하고 사회는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규범을 상실한 채 혼란에 빠지게 됨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국민회의에 묻고자 한다. 지금 검찰은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은가?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형평을 잃은 수사를 하거나 권력형비리에 눈을 감고 있지 아니한가? 그로 말미암아 국가기강은 무너지고 부정부패는 구조화되고 있지 아니한가? 마침내 국민들은 법을 불신하고 사회는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규범을 상실하고 있지 아니한가?

바로 수년전 국민회의가 제안한 그 법안은 내용도 그대로 한나라당에 의해 제안되어 있다. 바로 몇 년전 국민회의가 제기한 검찰의 위상이 그 몇 년 사이에 과연 얼마나 변했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특검제를 포기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국민회의가 스스로 언급한 “동서고금의 역사”속의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1999. 2. 10 경실련/ 민주노총/ 민언련/ 여연/ 참여연대/ 환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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