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1999-12-20   1235

국민의혹 해소에 기여한 최병모 특검팀

옷로비 특검 수사발표에 대한 논평

– 특별검사제 상설화하고 최순영 구명로비 전면수사해야

– 옷로비 대검 추가수사, 검찰 수뇌부의 부당압력 즉각 중지해야

1. 대검찰청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옷로비 특별검사팀의 최종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전국민적 의혹의 대상이었던 옷로비 사건은 사실상 다섯 차례에 걸쳐 수사 혹은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혹만 부붚려왔던 옷로비사건에 대해 이번 옷로비 특별검사팀은 수사범위와 기간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나마 실체적 진실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적 의혹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사직동팀의 내사기록이 누락되거나 검찰 수사가 축소은폐되는 등의 진상이 밝혀지게 된 것은 최병모 특검팀의 진상규명 노력에 힘있은 바 크다. 최근의 대검재수사도 특검팀이 만들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 그러나 최병모 특검팀은 수사진행 두달동안 수사범위의 극단적인 제약과 수사기간의 부족, 수사 주체가 되었던 검찰파견 수사관들의 비협조라는 장벽에 부딪혀 원활한 특결수사업무에 차질을 빚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특검을 교훈삼아 수사범위와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일회용 한시특검제가 상설적인 전면적 특검제로 대체되어야 하며, 상설화된 특별검사제에서 파견검사가 수사일선에 나서지 않도록 하고 그 수 역시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특별검사는 종료되었지만 옷로비와 그 축소은폐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완전한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수사는 계속되어야만 한다. 특히 옷로비 사건은 최순영 구명로비의 일단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최순영 구명로비의 전모를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인 아니었던 만큼 최순영 구명로비 부분은 상설화된 특별검사제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수사되어야 한다.

4. 한편, 옷로비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뇌부는 이미 1차 검찰수사가 축소은폐로 밝혀진 이 마당에도, 진실을 파헤치고 불법을 저지른 박주선 비서관을 구속하려는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현 박순용 검찰총장은 1차 수사 당시에도 수사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연정희 대역연출까지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검찰수사 축소은폐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앞에 반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지는 못할 망정, 일선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이나 행사하는 구태를 연출하고 있는 점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편, 그런 압력에도 사표를 제출하면서까지 진실을 밝히려는 이종왕 대검 수사기획관의 용기와 노력은 새롭게 태어나야할 검찰의 상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이종왕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일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진실을 밝히고 옷로비 사건과 사건 축소은폐의 당사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가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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