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0-10-21   1253

[보도자료]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요구해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인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원에게 발송했습니다.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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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주관 공청회 통해 경찰개혁 다양한 의견수렴해야

국회법 제58조,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명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10/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간사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에게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 등에 대한 공청회 개최 요청의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협의에서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광역단위 자치경찰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이 일사천리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통해 대표발의되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현재의 경찰개혁 논의가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채 정부 일방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개혁네크워크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 형태로 발의되면서 입법예고 등 정부가 발의할 때 수반되는 의견수렴과정이 생략되었음을 지적했다. 더욱이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등 현행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를 담고 있는 반면, 경찰개혁의 원칙으로 요구되고 있는 경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 정보경찰의 개혁 등에 대한 내용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찰권한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으로 이어지는 만큼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한 채 서둘러 입법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이 경찰의 기본적인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안인만큼 상임위원회 주관의 공청회 등을 통해 더 많은 여론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개혁으로 포장되는 입법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며 개혁의 원칙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제대로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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