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05-11-18   1611

시민사회까지 도청하는 국정원, 경악과 분노 금할 수 없어

정보수집과 활용 등에 있어 정치개입의 불법성도 따져야

검찰의 도청 수사결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통화내용을 도청했던 대상자들 중에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 재야단체 지도부까지 대거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참여연대는 이같은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구속된 두 전직국정원장과 김대중 전대통령이 여전히 도청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윗선의 묵인, 방조와 관련한 김은성 전차장의 진술은 물론 관련 실무자들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도청내용과 대상자의 명단까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사실상 김대중 정부차원에서 도청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김 전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정치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정원이 도청이라는 불법행위까지 동원해 정, 재계, 언론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동향을 파악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국가안보를 빙자한 정권안보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이같은 정치정보수집활동은 정부부처는 물론, 정당, 주요대기업,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 법률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정보기관의 정책정보, 정치정보 수집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검찰 수사는 단순히 도청이라는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이른바 정치정보, 정책정보를 수집을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불법도청 관련자들이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혐의의 대상은 당시 정보기관 종사자들에 그치지 않으며, 정권실세 나아가 김대중 전대통령 역시 배제될 수 없다. 만약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의 사법처리와 별도로 민형사상의 추가적인 책임추궁 행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아울러 검찰은 도청을 통해 얻어진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국정원의 이같은 정보수집내용과 그 활용이 과연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정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이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도청행위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라는 또다른 불법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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