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0-02-03   2063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고발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고발

_4607860397.jpg참여연대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가재가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불교조계종종무원조합원우회, 대한불교청년회,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사단법인 보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은 오늘(2/3, 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 권모씨와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권모씨는 국정원의 조계사 담당으로 알려진 자로 지난 1월 28일 조계사에 전화를 거는 등의 개입으로 조계사 경내에서 1월 31일부터 예정된 ‘바보들 사랑을 쌓다’행사 개최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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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조계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정보원법에서 규정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일 입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소외된 이웃을 돕고 KBS수신료 거부 퍼포먼스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준비된 행사를 국정원 직원이 개입하여 무산시킨 것은 조계사에게 의무 없는 행위(행사취소)를 하게한 것이고 나아가 시민단체의 이웃돕기 활동과 의사표현 등 자유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죄(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계종의 대표사찰인 조계사를 상대로 행사취소를 요구하는 압력행위를 국정원 직원인 권모씨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정원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최종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을 함께 고발합니다.

참여연대와 불교단체들이 원세훈 국정원장과 담당 직원을 고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이후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민간사찰과 직권남용 등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불법행위 가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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