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1-02-22   4098

직무범위 벗어난 과잉충성이 가져온 국정원 절도 사건

‘대통령 관심사항’ 이유로 국가기관이 불법도 불사
군수산업 지원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국익으로 정당화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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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정문의 모습 (출처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지난 16일 국내 모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의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되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지만 파문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민간기업의 무기 수출에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입하다 불법적인 정보활동이 들통 나 세계적 망신거리를 자초한 셈이다. 원전 수출을 위해 군을 끼워 팔기로 파병하고, 고등훈련기 수출을 위해 국가 정보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직무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인 정보수집활동을 지시 방조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경질하는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사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정보수집은 도를 넘은 상태이다. 2009년에는 박원순 변호사 등 민간인을 국정원이 사찰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 또 작년 5월에는 방한한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씨를 미행하고 캠코더로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작년 리비아 주재 국정원 직원 2명이 정보수집을 하다 발각되어 추방당해 국교단절의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밝혀진 사건이 이정도면, 직무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정보수집 행위가 있었는지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런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원세훈 국정원장 등 일부의 과잉충성과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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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밀행성을 기본으로 하는 정보기관이지만 그 정보수집 활동은 법령에 근거하여 정해진 직무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국익’을 위해 벌인 활동이라고 변명하지만 군수산업의 수출 계약을 위해 절도와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국정원의 직무범위 어디에도 국내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정보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 사태는 고등훈련기 수출이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임의로 해석하고 정보수집을 지시한 원세훈 국정원장 등 일부의 과잉충성과 권한남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밝혀진 국정원 직원의 무단침입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응당한 사법적 처벌이 뒤 따라야 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국익’을 위해 한 활동은 처벌의 실익이 없다는 발언은 법치주의를 우습게 아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경질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무범위를 벗어난 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지시한 책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활동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활동 전반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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