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09-11-18   2376

행정안전부 복무규정 개정안 수정이 아닌 ‘철회’해야

행정안전부 복무규정 개정안 수정이 아닌 ‘철회’해야
행안부 ‘무늬’만 수정한 개정안 강행해선 안돼
인권위의 의견표명 반영하여 개정포기해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16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복무규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출한 의견일부를 수용‧반영하여 법제처에서 법안을 심사 중임을 알려왔다. 그러나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복무규정개정안 또한, 기본권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다. 복무규정개정안은 수정이 아니라 철회되어야 한다. 위헌적인 복무규정 개정안을 행안부가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공무원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행안부는 “공무원 ‘개인’의 주장까지 금지할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을 반영,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에 따라 ‘집단적’인 정책 반대 등의 행위만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기본권 제약은 법률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무규정’을 통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위헌적 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안부의 수정안 내용은 단지 ‘개인’이라는 표현만을 삭제했을 뿐이다. 개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집단 또는 연명하여 의사를 표현할 자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이라는 표현만을 삭제한 행안부의 수정안은 무늬만 수정안 일 뿐 여전히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어제(11월 17일)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있어 예외일 수 없으며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으며 개정안의 운영과정에서도 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임의적 집행을 가능”하므로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행안부가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복무규정 개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1일 입법예고한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우월적인 기본권을 명령을 통해 제약하고자 하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은 조합비 원천징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이 개정안들 또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TSe2009111800_복무규정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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