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09-08-05   1456

행안부는 범국민대회 참여 공무원 징계방침 철회하라!


행안부는 범국민대회 참여 공무원 징계방침 철회하라!


집회 참가 이유로 중징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횡포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19일 열린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이하 2차 범국민대회) 참가 공무원 105명을 중징계 방침을 결정하고, 이 중 16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이은 정부의 이번 징계방침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이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징계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는 것이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안에서 공무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공무원‧교사라는 이유로 박탈할 수는 없다. 더욱이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있었던 합법집회에 공무원 개개인이 참석한 것을 집단행위라고 규정하고, 직무와는 무관한 집회 참여가 직무수행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하는 것은 명백하고도 부당한 징계권 남용이다.



이는 정부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거하는데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본보기로 전교조와 공무원노동조합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권 행사조차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권력의 횡포일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정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은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 이상 정부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한국을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전락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징계방침을 철회하고 고발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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