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10-05-07   2024

‘기지국 수사’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지난 4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년 하반기 감청 통계발표로 경찰이 툭정시간 한 기지국에서 잡힌 휴대폰 번호를 전부 요청하는 ‘기지국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의 ‘기지국 수사’ 중단과 함께 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의무에 따라 기지국 수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219호)”에 ‘기지국 수사’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참여연대는 오늘(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관련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2010.5.7.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1. 검토법안의 제안이유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모두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의 방식은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유출되는 통화기록이 09년도의 경우 1,600만건에 달해 국민 3명당 1명의 통화기록은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본 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기지국 수사’의 방식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통신의 비밀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2. 검토법안의 주요내용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긴급을 요하는 통신사실자료 요청을 못하도록 함(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3항 삭제).

 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신청한 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한 기관에 대해서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실을 국회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참여연대 검토의견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경찰은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압수하거나 제공받아왔고 소위 ‘기지국 수사’를 통해 1건 통상 1만2천개의 전화번호수가 제공되고 그 중 1 ~ 2개의 전화번호가 수사에 실제로 사용된다고 한다. 최소한의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는 ‘투망식’ 기지국 수사는 수사편의주의이자 위헌의 소지가 있다. 범죄가 일어난 주변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고, 경찰이 특정지역 집회 참석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휴대전화번호 및 위치정보를 입수 해 왔다는 추정을 할 수도 있다. 실제 수사에 필요한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다면 경찰의 수사편의를 위한 ‘투망식’ 기지국 수사를 차단해 통신확인사실자료를 통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줄어들 것이다.


   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긴급을 요하는 통신사실자료 요청을 못하도록 함(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3항 삭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자료제공 같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원의 통제하에 이뤄져야 한다.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생략하고 요청한 후 이후에 허가서를 받도록 한 것은 과도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신청한 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한 기관에 대해서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실을 국회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현재 은밀히 이루어 져온 ‘기지국 수사’실태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 수사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통신비밀침해실태를 밝혀야 한다.

   

   

4. 결론 – 찬성



   지난 4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09년 하반기 감청통계 발표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가 급증했다. 2009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를 기준으로 15,778,887건의 제공이 이뤄졌으며 전년도 동기 대비 67배에 달한다. 특히 기관별로 살펴 보았을 때, 경찰에 제공된 전화번호/아이디수가 14,366,747건으로 압도적 다수(91.1%)를 차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통계 변화가 그간 방통위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기지국 압수수색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방식으로 대체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로 인해 경찰이 기지국 단위로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온 실태가 드러났다. 방통위는 2009년 하반기에만 1,257건의 ‘기지국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한 수사당 통상 1만2천개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드러난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은 투망식으로 이뤄지는 소위 ‘기지국 수사’는 위헌적이고 수사편의적인 방식이다. ‘기지국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의무(제13조의3)에 따라 기지국 수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검토법안에서는 투망식으로 이뤄져온 ‘기지국 수사’를 막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게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토법안에 따라 조항들이 개정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통신비밀침해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통제 강화를 통해 과도한 통신비밀제한행위를 견제하게 될 것으로 보아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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