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7-04-16   1699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취업’에 대한 개념 명확화, 취업제한 기간 및 취업제한 대상 강화 등 주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 (4/16, 월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윤태범 교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범위의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정책업무에 대한 업무관련성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가 발제를 맡고,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와 권순록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장, 권근상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기획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태범 교수는 발제를 통해 취업의 정의가 불분명해 법적용 시 이를 협소하게 해석·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한 직무집행을 가로막는 로비활동, 영향력 행사 행위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규제할 수 없다며 ‘취업’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퇴직 전 3년간의 업무와 연관된 업무에 2년의 제한기간은 재직 시 취득한 정보의 가치 혹은 대인관계의 가치가 2년간은 유효하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 것으로 재직 시 취득한 정보의 질과 내용에 따라 정보가치의 존속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 적용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경우에 따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의 범위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자본금 50억원 및 외형거래액 150억원 기준은 행정상의 관리적 편리성에 근거한 기준이라 지적하고 기준의 하향 조정을 통한 대상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은 집행업무 중심의 판단기준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정책업무와 관련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신설하고 포괄적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끝.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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