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8-10-22   1398

최순영회장 명예회손혐의로 고소

1. 참여연대는 10월 22일 오전 11시, 신동아그룹의 10월 17일자 한겨레신문 1면 광고에 대해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접수한다.

2.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11시 수출지원금융 1억 6천만 불을 해외로 빼돌린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을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기초로 모일간지 10월 16일자 지면에 최순영 회장의 범죄사실을 열거하고 검찰의 구속을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신동아 그룹측은 이에 대해 모일간지 1면에 해명기사를 게재해 참여연대가 마치 허위사실을 근거로 신동아그룹측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주장하는 한편,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3. 참여연대는 고소장 접수는 신동아 그룹측이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참여연대의 도덕성과 공신력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4. 참여연대는 형사고소 외에도 신동아측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신동아 최순영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집회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별첨 : 고소장 요지

피고소인 신동아 그룹회장 최순영은 1998년 10월 17일자 한겨레 신문1면 신동아그룹명의의 하단광고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여연대와 그 구성원들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하였으므로 형법 309조의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피해범죄 사실

1)사건의 개요

신동아 그룹 최순영회장의 해외재산도피의 혐의에 대하여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해오고 있었으나 외자유치와 관련한 협상으로 중단되어 있었던 바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재벌의 불법적 해외재산도피의 근절을 위하여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를 재벌개혁켐페인광고의 형식으로 10월 16일자 일간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동아측은 10월 17일 동일간지에 1면 하단광고를 실어 참여연대가 일부 이해관련자들이 주장하는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참여연대의 도덕성과 공신력에 심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그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2)피해범죄사실

피고소인은 신동아 그룹명의로 10월 17일자 1면 하단광고에 게재한 광고문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참여연대의 공신력과 도덕성에 상처를 주고 이로 인하여 참여연대의 회원과 그 구성원등에게 심대한 명예훼손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참여연대는 사실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부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에 의존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저희 그룹에 대하여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 및 형사고발 조치를 감행하였습니다….” (1998.10.17.한겨레 신문 하단광고)

1)”…사실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라는 부분에 대하여 이는 진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입니다.

참여연대가 고발장에서 밝힌 모든 범죄혐의 사실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세간에 알려져 있던 사실들로서 공신력있는 언론기관의 사실보도와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존하여 사실을 판단하였고, 언론기관의 기사도 작성한 취재기자를 통하여 보도사실을 확인하고 입수한 것으로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2)”….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부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에 의존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 또한 허위의 사실입니다.

참여연대가 외화밀반출사건 고발장을 접수하고 여론광고를 게재한 것은 시민운동단체로서 재벌에 의한 불법적 외화유출, 재산도피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여 그 책임주체에 대한 엄정한 사법심판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려 하는, 객관적 지위에서 행한 것이며 신동아 그룹과 관련된 어떠한 이해관계인과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글을 실음으로써 참여연대가 신동아 그룹의 음해세력과 결탁하여 허위사실에 근거한 무책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인상을 남겨 공신력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참여연대에 심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2)”참여연대의 주장은 조작된 허위서류를 근거로 한것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외화도피에 대한 결정적 근거로서 고소장에 제출하고 주장하는 최회장의 자필 서명기재 서류는 서명자체부터 위조딘 것으로서 금년 8월3일자 모일간지에 기사화되었다가 8월 6일자 동신문에서 정정보도가 나간 사실이 있습다……”

(동 광고 문안) 이는 진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입니다,.

먼저 “참여연대가 ….고소장에 제출한 서류”가 아니라 고발장에 혐의사실 로서 언급한 서류이며 그 내용은 98년 8월 3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광고문안에서는 ‘정정보도’가 나갔다고 표현하여 언론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8월 6일자 동아일보의 기사는 정정보도가 아니라 신동아측의 반론을 보도한 것에 불과 합니다. 즉, “정정보도”라고 적시하여 마치 자신들의 위조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 처럼 허위로 광고함으로써 참여연대의 공신력과 도덕성에 심대한 손해를 미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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