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기획재정부에 유상원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기획재정부에 유상원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유상원조 관련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계획 관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와 KSP(경제발전경험 지식공유사업) 사업의 추진 방향과 입장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발송하였다.

지난 2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동료국들의 한국 평가보고서(Peer Review)는 취약국 및 고채무빈국에 대한 유상원조 지원시 신중한 접근 필요, 유상원조 확대시 대상국의 경제상황 및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주의 요구, 2015년까지 양자원조의 75% 비구속화 이행 등의 권고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밝힌 업무추진계획의 EDCF와 KSP 사업계획에는 이러한 권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EDCF 차관의 높은 이자율, EDCF 차관 중 저소득국과 취약국의 높은 비중, 경제성장 주제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KSP 사업, 신규 KSP 사업인 컨설팅 사업의 차별성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 정책과 그 기준을 질의하였다. 국제사회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성공적 사례로 한국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ODA(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 빈곤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개질의에 성실히 응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3년도 기획재정부의 EDCF, KSP 등 유상원조 관련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신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수신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Ι. EDCF 운영계획 관련

 

기획재정부는 2013년 업무추진계획의 일환인 ‘EDCF 개요 및 ‘13년 운영방향’에 따르면 수원국에 대한 유상원조에 대해 “상환기간(25~40년 만기), 금리(0.01~2.5%)로서 양허율(Grant Element) 약 70~80%의 조건으로 장기저리 차관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유상원조의 경우 1.4%를 넘지 않는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의1. 차관사업의 금리를 2.5%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리를 0.01~2.5%의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법령/문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질의2. 2008년 이래 지금까지 제공된 EDCF 차관 사업들 각각의 금리가 결정된 기준을 밝혀주십시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 국정부의 유·무상원조는 국제개발협력법이 명시한 수원국 주민들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이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상원조의 경우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수원국에 주민들의 빈곤퇴치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동료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유상원조 집행 시 수원국이 부채 부담으로 받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MIC(중소득국)에 38%, LDC(저개발국) 39%, 취약국 41%의 비중을 두고 있어 “LDC와 취약국 부채부담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약국은 MIC, LDC보다 빈곤퇴치, 개발, 안전 및 인권 보장과 같은 기본적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채부담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질의3. 한국정부의 유상원조가 수원국에 과도한 부채부담을 주지 말라는 권고를 준수하는 동시에 국제개발협력법이 명시한 기본원칙을 실현시키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4. OECD DAC 동료평가 권고사항이기도 한 MIC, LDC, 취약국 간의 비중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인지, 아니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Ⅱ. KSP 운영계획 관련

 

KSP 사업은 주로 과거 한국 정부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데 치우쳐 자칫 국제경제의 변화, 수원국의 다양한 개발환경과 각기 다른 개발수요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비효과적인 원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성공사례만 제시하는 데 치중해 실패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사례 역시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좋은 지식이 됩니다. 지난해 이뤄진 OECD DAC 동료평가 보고서에서도 “KSP가 한국 경제발전 경험 중 성공사례만 다루는 것과는 별도로,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경험 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학습효과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의5. KSP 중점지원국에 해당하는 국가의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KSP 중점지원국을 선정하는 절차와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KSP 중점지원국 선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KSP 중점지원국이 아닌 KSP 지원국이 있습니까? 그 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의6. KSP 사업이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비효과적 원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의7. KSP 사업이 성공사례에만 치중하고 실패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 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11년 KSP 모듈화 사업을 통해 총 40개 주제에 대한 경제발전경험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5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반부패 형사정책의 운영경험’과 같은 비경제 부문 주제도 일부 포함되었지만 갈등해결이나 정치개혁 경험 등 정치, 사회적 주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KSP 모듈화 사업 보고서들은 주로 경제성장과 관련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질의8. 해당 40개 주제가 선별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제 선별 과정에서 처음 제안된 주제와 탈락된 주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40개 주제를 결정한 주체와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학계와 시민사회 등 외부와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40개 주제가 확정된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질의9. 지식공유 사업의 주제가 경제성장 부문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는 2013년 업무추진계획에서 KSP 사업 실적과 관련하여 ’2013년 약 50개국에서 200개 주제에 대해 KSP 지원을 공식 요청‘ 받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10. 해당 50개국은 무엇이며 200개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원국으로부터 KSP 지원을 공식 요청받은, 또는 수요를 조사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013년 KSP 지원 공모, 또는 수요 조사를 수원국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지를 하였습니까? 수원국으로부터 받은 공식 요청들 중 상기 200개 주제로의 선별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기 획재정부는 2013년 업무추진계획에 미얀마(버마) 개발연구원(MDI) 설립 사례(‘12.10월 재정부․외교부 협업 합의)를 “관계부처와 협업한 KSP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기재부와 외교부 간 중복사업의 대표적 사례라 비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질의11. 미얀마 개발연구원 설립 사업을 외교부와 함께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MDI 설립사업의 공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MDI 설립 과정에서 양 부처 간 업무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향후 양 부처 간 협업 시 사업은 어떻게 분담되어 있습니까? 부처 간 협업의 어떠한 이점 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KSP 정책컨설팅 결과보고서와 평가보고서를 공개해 주십시오. 만일 외교부와의 공동 보고서가 있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질의12. 기획재정부는 2013년 업무추진계획에서 “KSP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4월 중에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축방안이 완료되었다면 이를 공개해 주십시오. 아직 미완성이라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 발표할 예정입니까?

기 획재정부는 2013년 업무추진계획에서 ‘13년 우리나라의 우수한 공공시스템 전파를 위한 ‘시스템컨설팅사업’ 도입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Reality of Aid와 같은 국제 시민사회는 공여국의 많은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중 실질적으로 수원국에 제공되는 원조액(32%)보다 조건부 원조나 컨설팅비 명목 등으로 공여국으로 환수되는 금액(68%)이 훨씬 높은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질의13. 기획재정부가 도입하려는 시스템컨설팅사업이란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것입니까?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자문사업’이나 ‘모듈화사업’ 역시 컨설팅 성격의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사업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이것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14.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전체 ODA 예산 중 컨설팅비 명목 등으로 공여국으로 환수되는 금액이 높다는 상기의 비판과 관련해, ‘정책자문사업’, ‘시스템컨설팅사업’ 등을 도입하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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