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수립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수립

 

그동안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Peer Review)등 다양한 계기에 정부-시민사회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OECD DAC는 지난 2017년 진행 된 동료검토에서 한국 정부에 ‘시민사회와의 규범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마련’을 권고했으며, 정부는 제 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2018년 내에 수립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시민사회간 국제개발협력분야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여 공동의 문서를 작성하고 지난 1월 15일 제 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참여연대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정책위원장 단체로서 협의회에 참여함. 
 

진행 경과

  • 외교부-시민사회 사전 준비 회의(2회)
  • 외교부 시민사회에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협조 요청
  • 시민사회 준비모임(4회)
  • 1차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 2차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 초안 작성 및 정부 협의를 위한 시민사회 협의회 단체 모집
  • 시민사회 초안 작성 회의(5회)
  • 시민사회 초안 검토 간담회 개최(1회)
  • 문안 수정을 위한 시민사회 회의(3회)
  • 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협의 회의(1회)
  • 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시민사회 검토 회의(6회) 
  • 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확정 최종회의(1회)
  • 총 3번의 시민사회 간담회, 4번의 정부협의, 18번의 시민사회 회의를 진행함.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Ⅰ. 배경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승계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인류가 지구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 정부도 SDGs 달성 기여를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의 비전으로 삼고 국제개발협력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사회 패러다임에 맞춰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빈곤 종식,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와 경제성장, 평화와 정의ㆍ제도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층적이고 다각도로 협력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중 특히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개발도상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안하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지하고, 2008년 제3차 아크라 원조효과성고위급회의와 2011년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통해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인정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그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장려 및 증진이 세부목표(17.17번)로 포함되는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발전에 있어서도 시민사회가 큰 역할을 해 왔다. 국제개발협력의 독립적인 주요 행위자로서 1990년대 이후 개발과 인도적 지원 사업 시행, 세계시민교육, 정책 옹호와 연대 등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2017년 기준 144개 시민사회단체가 96개국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초기부터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 1995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 시작(이후 민관협력사업으로 발전) 
  •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통해 해외긴급구호 관련 사항을 의결하기로 명문화 
  •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 및 민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권한 반영 
  • 2012년 정부, KOICA, 기업, 시민사회, 학계,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무상원조 민관협력 플랫폼인 개발협력연대(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 결성
  • 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년)」 3대 원칙 중 하나로 ‘함께하는 ODA’ 설정
  • 2016년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에 관한 내용을 제2차 기본계획, 개발협력분야 NGO 지원방안 등 주요 정책문서에 반영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적 협력전략이나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도 2017년 우리 개발협력 정책과 이행에 관한 동료검토 시 우리의 시민사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마련된다면 우리의 국제개발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이행파트너이자 독자적 개발협력 주체로서의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

–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12번 –

 

 

그간 우리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OECD DAC 동료검토 등 다양한 계기에 정부가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인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의 기획, 시행 및 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도화하며, 정부-시민사회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러한 국내외적 요구 및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와 시민사회는 지난 1년 여간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는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개발협력 주체라는 인식하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원칙과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규범적 틀이자 정책문서이다. 

 

 

Ⅱ.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

 

1.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의 정의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비정부ㆍ비영리 조직을 일컫는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 취약층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조직을 의미한다.   

 

2.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민주주의에 기여 

  • 시민사회는 공여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사업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각 국가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나.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수행

  • 시민사회는 개발협력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빈 취약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양시키고, 포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대안 제시

  • 시민사회는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직과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도적 위기 대응

  • 시민사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분쟁 등으로 정부의 역량과 기능이 약화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한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재난 대응, 재건과 복구, 재난 예방과 평화구축 및 개발과의 연계 등 장기적 과제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특별히 취약층에 대한 폭력대응 및 예방에도 기여한다. 

 

마. 옹호, 감시와 연대 활동 

  • 시민사회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시행주체의 책무성과 국제규범 준수를 감시한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실현을 옹호하며, 필요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바. 국제개발협력 공론화에 기여

  •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와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Ⅲ. 파트너십 목적 및 목표

 

1. 목적

 

정부와 시민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도모한다. 

 

2. 목표

 

투명성, 책무성, 포용성, 국민 인식 및 참여 제고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 개발효과성 제고  

  •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개발협력 관련 정책 간 일관성과 정책과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  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 시행, 재정 운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다. 취약층에 대한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

  •  인권과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하여 가장 취약한 국가, 지역, 사람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각 대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을 취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한다.

 

라.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및 국민 참여 활성화 

  • 정부와 시민사회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Ⅳ. 파트너십 원칙

 

정부와 시민사회는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협력해 나갈 것이다. 

 

1. 상호 존중과 신뢰 

 

정부와 시민사회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한다.

 

2. 상호 보완성   

 

정부와 시민사회는 서로의 강점과 한계를 상호 인정하고 이해하며, 공동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의 역할을 상호 보완한다. 

 

3. 독립성 및 자율성 존중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  

 

4. 상호 학습 

 

정부와 시민사회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학습을 추구한다. 

 

5. 현지 환경 존중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시스템을 존중하고 활용하며, 개발도상국의 국민, 정부, 기관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Do No Harm) 한다.

 

 

Ⅴ. 파트너십 이행방안

 

1.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이행 

 

가. 우호적 환경 조성 

  • 정부는 시민사회가 지속 발전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의의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 주요 개발협력 주체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정부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사업추진 성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나.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정례화

  • 정부와 시민사회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내용, 개선방안, 파트너십 확대 및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 시민사회협력사업 실무협의회 정례화 

  • 정부와 시민사회는 시민사회협력사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의 추진과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협력사업의 공모방식 및 다각화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며, 안건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라.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의 협력

  •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적 이행 및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 협력한다. 

 

2.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정부와 시민사회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 사업의 기획ㆍ발굴ㆍ시행ㆍ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 예산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간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개발협력 규범을 준수한다. 정부는 대규모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ㆍ사회적ㆍ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

 

3. 취약층 우선 지원 및 협력 확대 

 

정부와 시민사회는 취약층의 필요와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취약층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가장 취약한 국가, 지역, 사람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권 및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한다.

 

또한, 재난 대응, 재건 복구, 재난 예방, 평화구축 및 유지를 위한 인도지원 사업 그리고 인도주의-개발-평화간 연계사업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분쟁 하 성폭력 대응 및 예방 등 취약층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사업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4.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및 국민 참여 확대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국제개발협력 현안을 주제로  하여 ‘열린 개발협력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또한, 국민들이 국제개발협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한다. 이외에도 국제개발협력 활동 과정과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통한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쉽게 접근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Ⅵ. 맺음말

 

앞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는 동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 전략과 이행방안을 수립한다.

 

동 정책에서 제시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목적 및 목표, 원칙, 이행방안 등을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의 기준으로 삼고, 5개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등 주요 개발협력 정책에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반영하고 시행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에서 동 정책의 이행과제와 과제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파트너십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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