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제기 1차 평가 환영

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 1차 평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조정 절차 결정 환영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한국 NCP의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선례 없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 기각 결정은 아쉬워

 

지난 9월 25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이하 한국 NCP)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에 대한 1차 평가를 발표했다. 한국 NCP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향후 조정 절차를 주선하겠다고 결정했다.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적개발원조(ODA) 집행기관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였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한국 NCP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조정 절차 결정을 환영하며,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향후 조정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한국 NCP가 한국수출입은행을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 

 

한국시민사회 TF는 지난 6월 17일, 라오스 댐 사고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 한국서부발전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댐의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비상방류시기 실기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점 △댐 붕괴 당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환경위험대응계획 마련 언급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점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 및 금융 자문 계약 이행과정에서 예상 위험 관련 실사를 하지 아니한 점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NCP는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라오스 댐 사업 시행 주체인 PNPC의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SK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한국서부발전은 완공 후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국시민사회 TF의 이의 제기에 있어 이해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토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한국시민사회 TF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 NCP가 대화 주선을 통해 쟁점 해결에 기여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을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 한국 NCP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 관련 이의제기 건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상업성이 없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양허성 자금 지원과 이에 부수되는 금융 자문 활동은 OECD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그 어디에도 ‘상업성이 수반되어야만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런데도 한국 NCP는 타국 NCP사례를 언급하며,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국 NCP는 모든 금융지원을 포함하여 예외 없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오스 댐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라오스 주민들은 많은 것을 잃었다.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열악한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TF는 한국 NCP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조정 절차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로 이어지고,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한국 조속히 조정 절차를 주선하고,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추후 조정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공적개발원조 집행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 라오스 댐 관련 NCP 1차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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