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9-04-02   791

[아시아포럼-3]동아시아의 해적과 해양테러리즘


동아시아의 해적과 해양테러리즘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mkra33@sch.ac.kr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난 20세기 동안 그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은 대부분 육상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육상의 활발한 활동을 뒷받침해온 것은 해양이었다. 해양은 인류에게 생존을 위한 자원 탐사 및 개발의 마지막 터전이었고 각국은 해저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다.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협력과 협상의 필요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새로운 해양질서를 형성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해양을 통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국가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물자수송의 통로인 해양교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동아시아에서 해양문제는 1980년대 초반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은 새로운 제도와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지역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해양문제를 둘러싼 역내 국가들의 대응과 지역 해양안보환경이 변화하게 되었다.



해적과 연계된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해양테러

냉전 이후 동아시아 해양 특히 말라카해협에서 비전통적 혹은 비재래적 위협요인이 안보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특정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제협약의 존재 때문에 흔히 ‘해양에서의 불법행위’로 불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들은 대표적으로 해적행위, 해양테러리즘, 마약유통, 불법어업, 해양 절도 및 사기, 인간 밀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들 요인들은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항해 또는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무력공격을 가하는 해양테러리즘이 9·11 테러사태 이후 해양교통로 안보 및 안전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 등 4개국의 국경이 접해 있고 영해가 중복되고 있는 말라카해협은 한국, 중국, 일본 원유공급의 80%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철광석 등도 이 항로를 통해 통과한다. 따라서 동남아 해양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말라카해협, 순다해협, 롬복해협은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전략적 가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말라카해협은 해적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말라카해협을 왕래하는 선박과 승무원은 개인 재산, 화물, 선박 자체의 절도, 항해자의 납치와 살인에 대한 폭력 등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 해협에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보호가 어려운 이유는 냉전 이후 해적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법을 집행하는 책임소재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동남아 해역에는 소규모 범죄단, 잘 조직된 범죄 집단, 무장분리주의자 등 3가지 종류의 해적이 활동하고 있다. 동남아해협과 해양에서 해적 발생의 역사는 오래 되고 고질적인 것이지만 현재가 더 위협적인 것은 해적들이 지역 해군력보다 좋은 장비를 갖추고 기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적과 연계된 초국가적 범죄조직은 이 지역 국가들의 허약한 재정적 자원과 정치적으로 무능한 정부를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의 발생이 증가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테러리즘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말라카해협과 동아시아 해양을 운항하는 선박과 선원들에 대한 해양안전을 위해 연안 국가들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말라카해협 국가들은 초국적 범죄가 자신의 영해와 주변 국가들의 다도해 속으로 도망치는 것을 추격하기 위한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의심이 될 수 있는 선박에 탑승해서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선박과 사람들을 억류할 수 있는 법과 집행기구를 확립했다. 특히 발리 폭탄테러 이후 동남아 해양 해협에서 해적과 해양범죄가 해양테러리즘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들의 협력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해양 안전 위한 협력 안보와 노력

ASEAN은 2005년 회의에서 동아시아 해양안전과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이 합의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자협력의 강화, 해양안전과 안보를 위한 관리와 운영의 해결추구, 선박과 선원 그리고 항구의 안전, 해양안전과 기술의 개발과 응용 등의 협력을 강조했다. 말라카해협과 동아시아 해양에서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적 조정과 합의는 협력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해적과 해양테러리즘은 정부 간 회의TrackⅠ가 지역회의 및 다자협력이 진행되는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비정부기구 차원TrackⅡ의 NGO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해양분야에서 협력안보가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협력적 해양안보는 해양분야에서 위협 및 군사적 충돌 회피라는 공통의 이익의 존재를 가정하며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지역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협력적 해양안보는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군비통제, 신뢰구축 그리고 해양협력 등 해양에서의 전통적·비전통적 관심사를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 교통로의 파괴, 해적행위 및 해양오염 등의 초국경적 지역 해양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의 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해 준다. 바다와 관련된 문제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며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정부와 NGO등 포괄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

해적과 해양테러리즘에 관련된 문제들은 국가 간 상호의존성을 높여주고 지방,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다각적·다층적·다차원적 노력을 진행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노력이 더욱 진전되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개별국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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