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미분류 2015-12-09   1822

[기자회견]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감시단 기자회견

20151209_기자회견_국제인권감시단

2015. 12. 9.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감시단 기자회견 ⓒ 참여연대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감시단 출국 기자회견

12/5 범국민대회 및 11/14 민중총궐기 인권침해 1차 조사 결과 발표

일시 및 장소 : 12월 9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 실태를 감시하고자 입국했던 국제인권감시단이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 및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를 마치고 출국 기자회견을 가졌음. 
 – 이번 국제인권감시단은 12월 5일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물대포에 맞은 후 여전히 의식불명인 백남기 님 가족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 변호사, 언론인, 활동가 등을 인터뷰했음.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위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와의 면담도 진행함.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음. 경찰청은 면담 요청서에 답을 하지 않았고 서울지방경찰청은 면담을 거부함.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모니터링 및 조사,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국제인권감시단은 12월 5일 범국민대회가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된 반면, 11월 14일 집회에서의 과도한 물대포 사용, 차벽 설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에 특히 주목했음. 또한 미신고 집회이거나 경찰이 불허한 집회라는 것이 불법 집회 혹은 폭력적 집회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모든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간주되어야 하고 경찰이 집회가 폭력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 아래 사전 제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음. 
 – 내년 1월 초 발표될 최종 조사 보고서는 같은 달 20일 방한 예정인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발송될 예정임. 또한 국제인권감시단은 주한 외국 대사관, 주 제네바 외국 대표부, 유엔 자유권 위원회 및 국제 인권단체들에게도 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힘. 

 

 

2. 개요
○ 제목 :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감시단 출국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국제인권감시단
○ 발표
  – 뉴 신 예(New Sin Yeh) 말레이시아 변호사
  – 치라눗 프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
  – 핌시리 묵 펫취남롭(Pimsiri Mook Petchnamrob)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 순차통역 제공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담당 백가윤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 포럼아시아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포럼아시아는 태국 방콕에 소재한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로 16개 아시아 국가에 47개의 회원 단체를 두고 있음. 포럼아시아는 방콕, 자카르타, 제네바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인권침해 상황,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 민주화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음.
웹사이트 : www.forum-asia.org

 

▣ 국제인권감시단 개요 및 1차 조사 결과

 

1. 조사 기간
 – 2015년 12월 4일(금) ~ 2015년 12월 9일(수)

 

2. 국제감시단원
 – 뉴 신 예(New Sin Yeh) 말레이시아 변호사
 – 치라눗 프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
 – 핌시리 묵 펫취남롭(Pimsiri Mook Petchnamrob)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3. 조사 목적
 –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 및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한국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모니터링. 
 – 한국 정부가 평화로운 집회결사와 관련한 국내법 및 국제 기준들을 위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 진행.
 –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게 권고 제시.
 – 2016년 1월 예정되어 있는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 

 

4. 조사 내용
1) 2015년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 현장 모니터링
 – 시청광장, 광화문 및 종각 일대와 서울대학병원까지의 행진 코스

2) 12.5 범국민대회 및 11.14 민중총궐기 관련자 인터뷰 진행 (면담 순서임)
① 인권옹호자
 – 랑희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 류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국장)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② 기자
 – 최성진 (한국기자협회 보도자유분과 위원장)
 – 최정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③ 11/14 민중총궐기 피해자
 – 백도라지, 백민주화 (백남기 님 가족)
 – 이혜정 (알바노조 위원장)
 – A씨 (11월 14일 집회 당시 부상을 입었음. 구급차 근처로 들것에 실려 가던 중 물대포 맞음)
 – B씨 (11월 14일 당시 현장에서 연행되었으며 46시간 구금 후 풀려남)
④ 국회
 – 정청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⑤ 국가인권위원회
 – 김성준 (조사국장)
 – 최재경 (조사총괄과 과장)
 – 최낙영 (조사총괄과 기획조사팀장)

 

* 감시단은 이번 조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만나지 못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감시단은 2015년 12월 4일,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경찰청으로부터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년 12월 8일 오전에 전화로 이미 감시단이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면담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감시단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위와 같은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 감시단은 조사 목적을 수행하는 내내 열린 자세를 갖고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왔으며 경찰청과도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5. 1차 조사 내용
신고되지 않거나 경찰이 불허한 집회라고 해서 항상 ‘불법’ 집회인 것은 아니다.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이는 합법적인 집회이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는 것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권리는 ‘명백하고 현존한’위협이 있을 때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협이 없는 경우, 정부는 해당 권리를 부정할 수 없고 반드시 보장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1) 과도한 물대포의 사용
 – 2015년 11월 14일,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물대포가 무차별하고 과도하게 사용되었다. 물대포 사용 전, 경고방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참가자들에게 잘 전달되지도 않았다. 
 – 당일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물대포에 맞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감시단은 또한 기자임이 명백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기자들도 연속해서 물대포를 맞았다는 증언을 들었다.
 – 당일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11월 14일 당시 물대포의 압력, 최루액의 농도, 물의 양 등이 과거 다른 집회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심각하고 과도했다고 말했다.
 – 당일 현장에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살수차 운용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 백남기 님의 사건은 덜 치명적인 장비로 알려진 물대포가 치명적으로 사용되는 명백한 사례임을 보여준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 참조. 
 – 감시단은 12월 5일 범국민대회에서는 이러한 물대포 사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2) 차벽의 사용
 –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버스 차벽은 집회에 대한 사전 제한 조치로 사용되었다. 이는 명백하게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행위였고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했다. 
 – 차벽이 정당화 될만큼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은 없었다. 
 – 감시단은 12월 5일 범국민대회에서는 이러한 차벽의 사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3) 집회 참가자 및 주최자들에 대한 탄압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건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소환, 조사 그리고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
 – 또한 한국 정부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를 적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 감시단은 경찰이 민중총궐기 공동주최단체 대표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해당 집회가 경찰이 불허한 집회라거나 몇몇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 주최자가 그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6. 향후 계획
 – 감시단은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다른 집회들도 주목해서 볼 것이며 이에 대한 내용도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할 예정이다.
 – 최종 보고서는 권고사항과 함께 1월 초 발행될 예정이며 한국어로도 번역∙발행될 예정이다.
 – 최종 보고서는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전,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 최종 보고서는 한국과 제네바에 있는 외국 대표부들, 그리고 국제 인권단체들에게도 배포될 예정이다. 
 

인권 기준을 위반한 한국 정부 
물대포와 차벽의 불법적인 사용,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5년 12월 9일, 서울) 포럼아시아가 파견한 국제인권감시단은 2015년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서울, 대한민국에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 및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펼쳤다. 

 

국제인권감시단은 치라눗 프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 뉴 신 예(New Sin Yeh) 말레이시아 변호사, 그리고 핌시리 묵 펫취남롭(Pimsiri Mook Petchnamrob)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감시단은 방문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 기자, 변호사, 인권침해 피해자, 국회의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했다. 그러나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시단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아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감시단은 이 부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조사 기간 동안 감시단은 2015년 11월 14일 당일, 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수많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는 무탈하게 진행되었던 2015년 12월 5일의 집회와는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감시단은 2015년 11월 14일 1) 물대포 사용 2) 차벽 사용 그리고 3) 집회 주최측과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주된 인권 침해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한다. 

 

물대포 사용
감시단은 2015년 11월 14일, 한국 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과도하게 물대포를 사용했으며,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살수차용물 202톤, 최루액 440리터, 캡사이신 651리터, 색소 120리터). 백남기 님은 당시 어떠한 위협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사 살수되는 물대포에 맞았다. 이로 인해 큰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오늘날까지 의식이 없는 심각한 상태이다. 

 

백남기 님에 대한 무력 사용은 명백한 국제 기준의 위반이다. 감시단은 백남기 님을 향해 물대포를 사용한 방식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치명적인 무력의 사용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25/38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 결의안은  “각국 정부는 협상과 조율을 통해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고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집회 동안 발생한 몇몇의 폭력적인 행위 때문에 다른 집회 참가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차벽 사용
감시단은 2011년 헌법재판소가 차벽과 관련하여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 

 

1차 조사에서 2015년 11월 14일 차벽이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세워졌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전 제한 행위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집회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국제 기준에도 어긋난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A/HRC/26/29와 A/HRC/20/27)

 

감시단은 버스 차벽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급박하고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11월 14일 차벽 설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 

 

집회 참가자들과 주최자들에 대한 탄압
감시단은 11월 14일 집회 이후 1,531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5년 12월 6일, 경찰청 보도자료) 감시단은 이러한 조사가 집회에 참가해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린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고 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가 의미를 가지려면 정부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절대 형사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최근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헌법과 유엔 자유권 규약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행사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

 

결론
감시단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내년 초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2016년,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전에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정부에게 2015년 12월 5일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집회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감시단은 또한 한국 정부에게 백남기 님에 대한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향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사는 지체없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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