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유엔UN 2015-03-01   1246

[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 밀양과 전교조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공개 질의서한 한국 정부에 발송

유엔 특별보고관, 밀양과 전교조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공개 질의서한 한국 정부에 발송 

 

해당 사건들의 국제 인권법적 문제점 지적하고 정부 답변 요청해

참여연대, 관련단체와 더불어 정부 답변 반박 자료 발표 예정

 

내일(2015/3/2)부터 개최될 예정인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3/2~3/27)를 앞두고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작년 6월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및 교사들에 대한 고발에 대해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특별절차의 커뮤니케이션 보고서(Communication reports of Special Procedures 201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출된 개인청원에 대해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 받은 정부 답변: A/HRC/28/85)에 해당 공동서한과 정부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작년 6월과 7월 각각 밀양과 전교조에 대한 긴급청원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한 바 있다.

 

지난 6월, 참여연대는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과도한 공권력 행사, 강압적인 철거로 인한 주민들의 부상, 변호인 접견권 침해 및 경찰의 불법 채증 사례 등을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하였다. (관련 보도자료 >> http://bit.ly/1DssLZn) 이에 작년 8월 18일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유엔 독립 전문가』, 『식량권 유엔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유엔 특별보고관』, 『노인들의 권리에 대한 유엔 독립 전문가』, 그리고 『여성폭력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등 6명의 특별절차 담당관들은 한국 정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이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와 같은 질문에 60일 내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받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내용에 대해 추가 정보나 의견을 제출할 것 ▷공무원, 용역, 경찰에 대해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한 청원이 있는가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조사, 건강 검진, 사법적 혹은 다른 조사들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히고 만약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과도한 공권력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와 관련한 가해자 처벌이 되었는가. 형사 처벌이나 행정처벌이 이뤄진 적이 있는가 ▷피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구제조치가 취해졌는가. 또한 특별보고관들은 제기된 인권침해를 막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해당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지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7월,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고, 교육부가 교사선언과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고발하는 등 교사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관련 보도자료 >> http://bit.ly/1DsyJcG) 이에 작년 7월 31일, 『인권옹호자 유엔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은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받은 해당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추가 정보나 의견을 제출할 것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조합원들을 고발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러한 법들이 국제 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밝히라고 요청했다. 

 

각각의 공동 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22일(밀양), 10월 28일(전조교) 특별보고관들에게 답변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관련 단체들과 더불어 정부의 답변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시작되는 3월 첫째 주 중으로 반박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며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 참고 1.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안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보고관과 정부 사이의 서한은 당시에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후 정기 인권이사회 (3월, 6월, 9월)에 공개된다.

 

 

▣ 참고 2. 특별보고관들이 제기한 밀양 행정대집행 관련 국제인권조약

 –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제 21조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제9조 1항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24/5 평화로운 집회와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를보장하고 보호할 국가의 의무

 –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제1조, 제2조 인권옹호자의 권리

 – 변호사들의 역할에 대한 기본 원칙

 –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 여성폭력철폐선언 제4조(c)(d) 여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 참고 3. 특별보고관들이 제기한 전교조 관련 국제인권조약

 –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 제21조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제22조(결사의 자유)

 –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24/5 평화로운 집회와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를보장하고 보호할 국가의 의무

 –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제1조, 제2조 인권옹호자의 권리

 –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제5조(a)(평화적 회합 또는 집회의 권리), 제6조(a)(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파악, 조사, 입수, 수영 보유할 권리), (b)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의견, 정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발행, 제공, 배포할 권리 (c)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법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 토의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 유지할 수 있으며 여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음. 

 

 

▣ 참고 4.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공동서한 원문과 한국 정부의 답변 원문

1. 밀양 행정대집행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 공동서한 (2014. 08. 18) >> http://bit.ly/1MU37lD

한국 정부 답변 (2014. 10. 22) >> http://bit.ly/1MU39Kh

2. 전교조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 공동서한 (2014. 7. 31) >> http://bit.ly/1MU3lsL

한국 정부 답변 (2014. 10. 28) >> http://bit.ly/1MU3k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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